결재문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검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검토 요청 1. 서대문구 토목과-4358(2022.4.1.)호 및 양천구 도로과-4234(2022.4.1.)호와 관련입니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수립·변경시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는 이를 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때「서울특별시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대책」(시장 방침 제173호)에 의거, 자치구에서는 시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자치구에서 검토를 요청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귀 부서에 전달하오니, 검토 후 첨부양식(붙임1)을 작성하셔서 '22.4.11.(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치구의 법정 사무처리기한(15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 회신 요망). < 요 청 내 역 > 붙임 1.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검토양식 1부. 2.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각 1부(총 6부). 끝. 도 로 관 리 과 장 수신자 녹색에너지과장, 도로시설과장, 도시철도과장 주무관 김성민 지하안전팀장 代최선영 도로관리과장 04/04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0752 ( 2022.04.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73 /전송 02-2133-0765 / ksm0228@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1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검토양식(22년).xlsx

    비공개 문서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hwpx

    비공개 문서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한국가스공사양천구).pdf

    비공개 문서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한국전력공사 영등포전력지사-양천구).pdf

    비공개 문서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양천구).zip

    비공개 문서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서울시설공단 공동구관리처-양천구).hwpx

    비공개 문서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9호선 1단계-양천구).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0752 생산일자 2022-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8173) 관리번호 D00000450710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