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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037 결재일자 2022.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안호준 代이윤지 김건탁 구종원 04/04 정수용 협 조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2. 4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 계획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1 사업개요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시행규칙 제2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2조 ○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사업지침) 추진경위 ○ ’06.11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시범사업 시행(국가사업 '07.5월) ○ ’07. 9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추가지원 시행 ○ ’11.10월 장애인활동보조→장애인활동지원으로 변경?확대 ○ ’13. 1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장애1급→장애1~2급) ○ ’14. 3월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시간 확대(180→200시간) ○ ’15. 2월 서울시 24시간 지원 시행(100명) ○ ’15. 6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장애1~2급→장애1~3급) ○ ’18.10월 서울시 24시간 지원대상 확대(100→200명) ○ ’19. 7월 장애 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 ’20. 1월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확대(50→120시간) ○ ’21. 3월 고령장애인(만65세 이상) 활동지원 시범사업 시행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4,000명 (소득기준 없음) - 서울시 등록장애인 395천명의 6% - 만6세~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만65세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 ○ 지원내용 : 가사, 일상생활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급여 : 구간에 따라 월 47~830시간(월 696천원~12,284천원) 지원내역 재원 지원시간(시간) 지원금액(천원) 지원기준 합 계 47~830 696~12,284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사용 국 비 47~480 696~7,104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42점 이상 시비추가 100~350 1,480~5,180 기능제한 점수(X1) ? 성인 300점, 아동 260점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 지원방법 :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지원사 등 파견(전자바우처 제공) ○ 사업예산 : 457,656백만원(국비 50% : 시비 35% : 구비 15%) (단위 : 백만원) 지원금액 국비사업(국비 50% : 시비 35% : 구비 15%) 시비추가 (시비 100%) 소 계 국고보조 가산급여 457,656 400,601 398,109 2,492 57,055 지원기준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종합점수에 따라 지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조사항목 - 기능제한(X1, 옷갈아입기, 물건사기, 빨래하기 등), 사회활동(X2, 직장생활, 사회생활) - 가구환경(X3, 이동에 제한이 있고, 지하층 또는 2층이상 거주 등)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종합점수를 15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금액지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는 장애인의 신청?정신적인의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 - 1구간(465점, 월 480시간, 월 7,104천원) ~ 15구간(42~74점, 60시간, 888천원) ○ 대상자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 갱신 2 주요 추진현황 최근 5년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연 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지원 예산 (증감률) 434,677 (19.9%) 362,508 (23.7%) 292,988 (32.1%) 221,881 (6.0%) 209,547 (9.1%) 대상자 수 (증감률) 23,465 (5.5%) 22,464 (9.2%) 20,824 (5.4%) 19,152 (5.4%) 17,865 (11.4%) ※ 시비추가대상자, 예외지급 대상자 등 포함(전자바우처, 통계자료시스템) 2021년 지원 대상자 : 23,465명(남 14,609명 62.3%, 여 8,856명 37.7%) ○ (연령별) 학업?사회활동으로 10~20대 가장 많이 차지(39.1%) (단위 : 명) ○ (구간별) 최중증 장애인은 전체 활동지원수급자 8.5% 차지 (단위 : 명) 사업수행 기관 ○ 활동지원 등록 : 총 176개소, 활동지원사 : 총 27,393명 ○ 활동지원 제공기관 유형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가 다수 차지 (단위 : 개소) 3 추진성과 및 시사점 주요성과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지원 지원으로 장애인 삶의 질 증진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 자립·사회생활 활성화 기여 ○ 거주시설에서 나온 탈시설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 지역사회자립지원 도모 ’21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1,515명 장애인 돌봄 제공 ○ 장애인 활동지원 특별급여를 마련하여 자가격리, 시설 휴관 등으로 인한 장애인 돌봄 공백시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하여 돌봄 공백 최소화 ○ 특히, 학교와 복지시설 휴관으로 돌봄이 절실한 장애인에게 긴급활동을 지원하고, 초? 중·고등학생에 방학 중 특별활동 지원 시행 만65세 이상 장애인 욕구변화에 맞는 새로운 지원체계 마련 ○ 만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후 활동지원급여 시간이 크게 줄어든 장애인에게 보존급여를 지급하여 동일한 서비스 받도록 지원 ○ 기존 시비추가 시간을 지원받던 수급자에게도 100~200 활동지원시간을 보전하여 고령 장애인의 안정적인 돌봄에 기여 한계 및 시사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최중증 독거 장애인 돌봄공백 우려 ○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재가 장애인 적기 검사 및 치료에 애로 ○ 활동지원사의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돌봄 기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독거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강화가 시급한 실정(인센티브 제공 필요)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관련 방지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신뢰성 저하 우려 ○ 수급자-활동지원사 간 1:1 대인 서비스 특성상 적발이 어려운 면이 있어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필요 전문성 있는 활동지원사 양성 추진 필요 ○ 등록 장애인 64.2%가 60세이상 장애인이고, 전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도 24천명으로, 현재의 단순돌봄에서 장애특성을 고려한 전문돌봄으로 전환 4 추진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지역사회 중증 장애인의 행복한 삶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국가형) 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기본사업) ② 만65세이상 장애인 보전급여 지원 ③ 특별 지원급여 2.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체계 마련(서울형) ① 최중증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②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신규) ③ 취약가구 지원 3. 코로나19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① 코로나19 돌봄공백 예방 및 중점지원(신규) ② 장애인활동지원사 인센티브 지원으로 돌봄인력확충(신규) ③ 활동지원사 보호장비 지급 ④ 사회서비스원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4. 활동지원기관 회계관리 및 협력기반 구축 ① 활동지원기관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② 자치구 담당자 역량 강화 ③ 활동지원기관 정책협의회 추진(신규) 5. 교육 활성화를 통한 우수한 돌봄 인력 양성 ①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추가 지정(신규) ② 활동지원사 전문성 강화 ③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6. 장애인 활동지원 시스템 운영 및 예산관리 ①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활동지원급여 효율적 운영 ② 전자바우처 추계시스템 활용 예산관리(신규) 0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국가형 주요 사항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기본사업) - 대상자 확대 : 22,000명 → 24,000명 - 주요 서비스 단가 인상 ? 활동보조 : 14,020원 → 14,800원, ‘21년 대비 780원(5%) 증가 ? 가산수당 : 1,500원 → 2,000원, ‘21년 대비 500원(33%) 증가 ※중증장애인 돌봄시 가산 만65세 이상 장애인 보전급여 지원 : 53명 → 392명 특별지원급여 : 출산, 거주시설 퇴소, 보호자 일시적 부재 - 제공시간 : 월 20~80시간(296천원~1,184천원) 6개월간 한시지원 추진계획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기본사업) ○ 지원대상 : 24,000명 ('21년 22,000명) ○ 지원시간 : 1~15구간에 따라 월 47시간(696천원)~480시간(7,104천원) ○ 주요내용 :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 보건복지부 고시('22.1.1.) - 활동보조 : 주간 14,800원, 야간?휴일 22,220원 ※ '21년 대비 5% 증가 - 가산수당 : 주간 2,000원, 야간?휴일 3,000원 ※ '21년 대비 33% 증가 ? 돌봄기피로 인하여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경우 중증 장애인 ? 활동지원사의 기본단가에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 - 방문목욕(70,850원~78,580원), 방문간호(37,840~57,090원) ○ 사업예산 : 400,601백만원(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 신청절차 ①신청 ? ②방문조사 ? ③수급자격심의위원회 ? ④결과 통보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치구 자치구→신청자 만65세 이상 장애인 보전 급여 지원 ○ 추진배경 - '13년부터 장애인이 만65세가 되면 활동지원 급여가 노인장기요양 급여로 전환되면서, 급여시간이 월 60~372 시간까지 감소하는 문제점 발생 - '21년 만65세 도래 장애인 53명에 대해 감소분을 보전하는 시범사업 추진 ○ 지원대상 : 392명 - '22년 만65세 도래 노인장기요양 급여 전환자 중 월 60시간 이상 감소자 ○ 지원시간 : 구간에 따라 월 60~372시간(월 888천원~5,507천원) ○ 지원기준 : 감소한 시간만큼 보전급여 제공 - 480시간(만64세 이전) = 요양급여 월72~108시간 + 보전급여월60~372시간 (만65세 이후) ○ 신청절차 : 만65세 도래 시 신규신청 ① 대상자 신청 ? ② 장기요양등급 확인 및 신청정보 송부 ? ③ 보전급여 산정 ? ④ 서비스개시 동주민센터 자치구→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의뢰) 국민연금공단 만65세 도래 2개월 뒤 특별 지원급여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시 6개월간 한시 지원 특별지원급여 월 지원기간 월 한도액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만 6개월 1,184,000원 (80시간)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만 6개월 296,000원 (20시간) 동거 가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 (사유별 상이) 296,000원 (20시간) 02 중증장애인 상시돌봄체계 마련 서울형 주요 사항 최중증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100~350시간) : 총 2,800명 - 와상·사지마비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 : 200명 (월 350시간) - 독거 및 취약가구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 2,600명 (월 100~200시간) ? 만65세 도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간 추가 : 15명 (월 100~200시간) - 동거가족이 모두 최중증 장애인으로 구성된 취약가구 : 최대 80시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 총 315명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시 월 120시간 지원 : ('21) 150명, 2년 → ('22) 300명, 3년 신규 - 만65세 이후에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시 월 200시간 지원 : 15명 장애인 취약가구 지원 : 월 80~100시간 지원 - 독거가구가 결혼으로 비독거 가구가 되어 급여량이 감소된 경우 : 월 80시간 - 가구 구성원이 심한장애인, 미성년자, 만65세 이상자로 구성된 경우 : 월 100시간 사업개요(서울형) ○ 지원규모 : 총 2,800명 ○ 지원급여 : 국가형 활동지원급여 시간에 월 80~350시간 추가 지원 ○ 지원기준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항목의 기능제한(X1) 점수 ○ 지원방법 : 수급자에게 월한도액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매월 지원 - 서울형의 경우 가산수당, 본인부담금 없음 ○ 사업예산 : 57,055백만원(전액 시비) ○ 신청 및 승인 ① 대상자 신청 ? ② 대상자 승인 통보 ? ③ 행복e음 승인 ? ④ 서비스개시 구 → 시(매월 21일 限) 시 → 구(매월 24일 限) 구(매월 27일 限) 익월 1일부터 추진계획 최중증 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200명 - 지원시간 : 월 350시간(5,180천원) - 지원기준 : 와상?사지마비 최중증 장애인 독거가구 ? 성인 :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아동 : 기능제한(X1) 점수 280점 이상 ? 장애인의 주 돌봄자가 미성년자?65세 이상 고령자인 준독거가구(기능제한(X1) 점수 동일) - 선정방법 : 자치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추천 - 사업예산 : 5,330백만원(전액 시비) ○ 독거 및 취약가구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 지원대상 : 2,600명(최중증 와상·사지마비·발달 장애인) - 지원시간 : 월 100시간(1,480천원) ~ 월 200시간(2,960천원) - 지원기준 : 기능제한(X1) 점수에 따라 조정 ? 예시 : 성인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발달장애인 - 독거 가구 월 200시간 성인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 독거 가구 월 120시간, 비독거 가구 월 100시간 - 사업예산 : 44,263백만원(전액 시비) ○ 만65세 도래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추가 - 지원대상 : 15명 ? ’22년 만65세 도래자 중 만64세에 시비 추가 200시간 이상 받은 자 ? 기능제한(X1)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발달장애인 독거 가구 - 지원시간 : 월 100시간(1,480천원) ~ 월 200시간(2,960천원) - 지원기준 : 만64세 이전에 지원받았던 시비추가 시간 일부 지원 ? ’21년 시범사업 추진 후 ’22년 본격 시행, 만65세 도래 시 구간별 최대 100시간 감소 ? 월 300시간 이상 → 월 200시간, 월 200시간 이상 → 월 100시간, 월 199시간 이하 미지원 - 사업예산 : 1,066백만원(전액 시비) ○ 동거가족이 모두 최중증 장애인으로 구성된 취약가구 지원 - 지원시간 : 월 80시간(1,184천원) - 지원기준 : 동거가족이 모두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최중증 와상?사지마비이거나, 보호자 질병 등으로 실제 독거가구에 준하는 가구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42개소) 퇴소 시 지원 - 지원대상 : 300명 - 지원시간 : 월 120시간(1,776천원), 3년 (?21년 2년 → ?22년 3년) ? '22년 제3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복지재단 연구과제) 결과 반영하여 조정 가능 - 신청기한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6개월 이내 ○ 만65세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시 지원 - 지원대상 : 15명 - 지원시간 : 월 200시간(2,960천원) - 지원기준 :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추가 지원 ? 현행법상, 만64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 수급이력이 없는 장애인은 만65세 이후 신청불가 ?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최중증장애인 지원기준과 동일(월 200시간) - 신청기한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6개월 이내 ○ 사업예산 : 6,396백만원(전액 시비) 장애인 취약가구 지원 ○ 독거가구가 결혼으로 서울형 급여 시간이 감소 된 경우 - 지원시간 : 최대 월 80시간(1,184천원) - 지원기준 : 결혼으로 시비추가 감소한 가구, 감소량의 80% 지원 ? 결혼으로 비독거 가구가 되어 시비추가 급여량이 줄어든 경우 ? 기 결혼한 부부 모두 최중증 와상·사지마비인 경우 ○ 가구 구성원이 심한장애인, 미성년자, 만65세 이상자로 구성된 경우 - 지원시간 : 최대 월 100시간(1,480천원) - 지원기준 :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심한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준독거 가구) 03 코로나19 돌봄 사각지대 해소 주요 사항 (국가형) 장애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긴급돌봄 지원 : 15,000명 신규 - 24시간 특별급여 지원, 활동지원 급여 비수급자 긴급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등 - 초?중?고 장애학생 돌봄(월20시간, 4개월),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336천원) (서울형) 가족이 없는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 시 돌봄공백 방지를 위하여 활동지원사에게 수당 신설 지원(7일, 700천원) 신규 - 국가형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336천원)과 합산시 1,036천원 추가 지원 활동지원사 보호장비 지급,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협조체계 구축 등 추진계획 (국가형) 코로나19 돌봄공백 발생 예방 및 중점 지원 ○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동거인이 확진?격리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 5,000명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1인당 소요예산 24시간 특별급여 수급자 중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보호자·활동지원사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24시간, 1주) 3,238천원 (수급자의) 동거인 중 확진 또는 자가격리시? 보호자·활동지원사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24시간, 1주) 3,238천원 비수급자 긴급지원 확동지원 비수급 장애인 중 확진자 보호자·활동지원사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월 120시간) 1,776천원 (비수급자의) 동거인 중 확진 또는 자가격리시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 제공 (월 20시간) 296천원 발달장애인 코로나19로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가구 수급자 기존월 활동지원 급여량지원(50%) 개인별 상 이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20시간) 제공, 동거인 확진에 따른 병원 입원 등으로 장애인 돌봄 부재가 매우 심각할 경우 등 매우 한정하여 지원(별도협의) ○ 장애학생 돌봄 및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 10,000명 - 장애학생 돌봄 : 초중고 재학생에게 월20시간, 최대 4개월 지원 - 활동지원사 돌봄한시지원 :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본 활동지원사(336천원) ? 추경확보(예정) : 675,824천원(국비 403,200천원, 시비 272,624천원) ※구비 130,576천원 별도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사 인센티브 지원으로 돌봄인력 확충 ○ 지원대상 : 1,000명(확진·격리 된 독거 장애인을 돌본 활동지원사) - 독거장애인 1천명(추정) : 확진자 2,700명(4~12월 예상)37%(1인 장애인, 준독거가구 등) ○ 지원내용 : 자가격리 및 확진기간 동안 돌봄 지원비 지급(7일) ○ 지원금액 : 700천원 지급(24시간 기준 100천원, 7일) - 국가형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336천원) 별도 \ ○ 소요예산 : 700백만원(장애인활동지원급여사업 예산 중 일부를 변경하여 집행) 활동지원사 보호장비 지급 ○ 지원대상 : 확진?자가격리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 ○ 지원물품 : 보호장비 4종(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라텍스 장갑, 마스크) ○ 지원수량 : 3,300매(24시간 지원시 1일당 3세트 제공)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재난기금 활용 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라텍스장갑 KF94 마스크 사회서비스원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추진기관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 지원내용 :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 및 연계(일상생활 및 외부활동 지원) - 장애인이 자가격리 된 경우, 장애인 가족이 확진되어 돌봄공백 발생한 경우 ○ 장애인 돌봄 대상자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 자치구 장애인 부서와 비상연락망 연계, 돌봄인력 채용 확대(10명→100명) 등 04 활동지원기관 회계관리 및 협력기반 구축 주요 사항 활동지원기관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 3회 이상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자치구 공무원 교육 실시 : 하반기 활동지원기관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 상?하반기 2회 신규 주요현황 ○ 활동지원기관 : 총 176개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가 다수 차지) (단위 : 개소) ○ 대상 장애인 : 총 23,465명 ○ 활동지원사 : 총 27,393명 (단위 : 명) 추진계획 활동지원기관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 정기적으로 현장점검 실시 - 대 상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76개소 - 기 간 : 2022. 9.~12. - 방 법 : 자치구별 자체 점검반 편성점검지표에 따른 정기/수시 점검 - 내 용 : 재무회계 기준위반 등 부실 운영 시 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 추진 ? 활동지원기관 운영 :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 여부 ? 활동지원사 관리 : 급여?임금 적정지급, 4대보험 가입, 활동지원사 자격?인력 관리 적정성 ? 부정수급제보, 실시간 모니터링, 이상결제 점검 추진 ? 활동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결제원칙에서 어긋난 이상결제 등 ○ 퇴직 공무원 활용 활동지원기관 모니터링 추진 - 기 간 : 2022. 8.20.~11.20., 3월간 - 운영인력 : 퇴직 공무원 활용(3개팀, 6명) ※ 복지사업 재직 경험자 투입 - 방 법 : 점검반(2인) 구성 후 현장 방문 모니터링 - 내 용 : ‘모니터링 점검표’에 의한 항목별 실태 확인 자치구 담당자 역량 강화 ○ 목 적 : 자치구의 활동지원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교육 ○ 대 상 : 25개 자치구 장애인복지과 ○ 일 시 : 2022. 9월중(비대면 온라인 시행) ○ 내 용 : 현장점검 관련 점검표 설명 및 점검 방식, 점검 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방법 등 활동지원기관 정책협의회 추진(권역별) ○ 목 적 : 장애인활동 유관기관 추진 과정을 공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돌봄 정책 협의 ○ 일 시 : ’22년 상?하반기 2회 ○ 대 상 : 장애인활동지원 유관기관 등 -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 전문가와 단체 대표 협의체 구성 추진 ○ 내 용 : 활동지원기관 서비스 질 개선 및 수급자 지원 등 논의 05 교육 활성화를 통한 우수한 돌봄 인력 양성 주요 사항 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2개소 추가 지정 : 10개소→12개소 신규 교육기관 현장점검·모니터링으로 문제점 개선 및 발전방안 모색 : 2회 활동지원사 장애유형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3,200명 주요현황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 10개소 ※ 최근 지정일 : 2018.10.(금천구) (단위 : 개소) ※ 교육기관 지정 : 지역별 분포 수요 종합검토 서울시장 지정, 예산지원 없음 ○ 교육과정 :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 교육이수증 추진계획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추가 지정 ※ 별도 계획수립 예정 ○ 목 적 - 장애인활동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경쟁을 통한 교육기관 질 확보 ○ 지정원칙 : 지역적 분포, 활동지원사 수요 우선 고려 추진 ○ 지정기관 : 2개소 ○ 지정절차 ①공고 및 신청접수 ? ② 현장조사 ? ③ 심사위원회 14일 ? 시설 및 인력기준 적정성 ? 신청서류 사실 여부 등 ? 심사기준표에 의한 최고점 기관 선정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 서울시·자치구 합동 점검 - 대 상 : 지정 교육기관 10개소 - 방 법 : 서울시·자치구 2인1조 점검단 구성, 점검지표에 따른 방문 점검 - 내 용 ? 교육인프라 : 시설 및 환경, 교육자료 ? 교육성과 관리 : 기관운영, 교육관리, 교육 보고 등 ? 교육운영 역량 : 교육의 전문성, 교육수료 관리, 교육과정운영 등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추진 ○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교육기관 모니터링 추진 - 대 상 : 서울시 지정 교육기관 10개소 - 기 간 : 2022. 9.~11. - 방 법 : 2인 1조 모니터링단 구성, 점검지표에 따른 교육현장 방문 점검 - 내 용 : 사업 지침서에 의한 교육운영 전반 준수 사항 등 활동지원사 전문성 강화 ○ 목 적 : 장애인활동지원사 기본 돌봄 역량 관리 지원으로 서비스 질 제고 ○ 교육목표 : 장애인 활동지원사 3,200명 ○ 추진방법 :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문 강사 섭외 후 교육 실시 ○ 사업예산 : 120백만원 ○ 운영체계 서 울 시 ? 자 치 구 ? 활동지원기관 사업계획 수립 전문 강사 풀 구축·제공 교육계획 승인 및 교육비 교부 교육계획 수립 (강사, 교육내용, 교육생 모집) 결과 보고서, 정산서 제출 06 장애인 활동지원 시스템 운영 및 예산관리 주요 사항 전자바우처 시스템 활용하여 활동지원급여 효율적 운영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추계 시스템 자치구 사용 의무화 신규 추진계획 전자 바우처시스템 활용 활동지원급여 효율적 운영 ○ 위탁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이용기관 : 보건복지부, 시, 자치구 ○ 주요내용 - 바우처 업무관리 : 서비스 신청 및 관리, 대상자 바우처 생성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단말기 보급, 서비스 급여비용 지급 및 환수 - 예탁금 관리 및 정산, 개인정보 처리 관리 등 ○ 위탁업무비 : 34백만원 전자바우처 추계시스템 활용 예산관리 ○ 내 용 : 예산 과부족 여부 조기파악 및 신속한 예산 배분·조정 - 예탁금 부족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미지급 등 문제 사전예방 및 조기 해결 ○ 운영기간 : 2022. 1월 ~ 계속 ○ 운영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추계 시스템 활용 실시간 추적 관리 - 자치구별 예산액 대비 집행추계 책정 및 과부족 산출 -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체계 구축 예산 효율성 제고 관리 ○ 조 치 : 부족 예산 발생시 국비 조기 확보 및 시비 추경 추진 4 행정사항 기관별 역할 추 진 기 관 업무 및 역할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 활동지원 추진계획 수립·총괄 ?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검토·승인, 사업 대상자 관리 ? 활동지원사업 예산 수립, 예탁금 상시 관리 ? 활동지원사교육기관(10개소) 관리 자치구 (장애인 담당부서) ? 활동지원급여 승인·대상자 자격 관리 - 동 주민센터 신청→자치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 → 승인 ? 활동지원기관 관리 및 지도·감독 ? 활동지원사업 예산 수립, 사업비 예탁(사회보장정보원) 및 상시 관리 활동지원기관 ?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 등) 관리, 대상자 자격 관리 ? 활동지원인력 보수 지급, 기관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 시설퇴소자 활동지원급여 신청 지원(퇴소 2개월 전 사전신청 가능) 향후계획 ○ 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자치구 안내 : ’22. 4월 ○ 사업예산 자치구 교부 : 매분기 ○ 사업비 집행내역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 ’22. 6월 ~ ○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신청자 검토 및 승인 : 매월 24일 ○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 수시 붙임 1. 장애등급제 폐지 전후 변경사항 1부. 2.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1부. 3.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조사항목 1부. 4.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이용절차 1부 5.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변경) 신청서식 1부. 6. 활동지원(시비추가) 서비스 가구 실태조사표 1부. 7. 활동지원(시비추가) 서비스 신청결과 통보서 1부. 8. 장애인활동지원 구간별 지원급여 및 본인부담금 1부. 9. 시비추가 지원 기준표 1부. 10. 추진절차(자치구 공무원용) 1부. 끝. 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이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1~5등급 판정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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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037 생산일자 2022-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4507552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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