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랑 소 방 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처리 알림 1. 귀하가 소유(관리)하신 건축물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검토 결과 유예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관계인(현장안전관리자 등)께서는 해당 건축 물의 재사용 전까지 화재예방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건물 재사용시 담당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건축물 재사용 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2항, 제25조 제1항,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유예기간 종료 또는 재 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축물 등급에 적합한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등으로 선임·신고 및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추가로 유예기간 연장시 유예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관계인이 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 2022.04.01 ~ 2023.03.31. (12개월간)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통보서 1부. 중 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서정권 위험물안전팀장 남용식 예방과장 04/04 정숙경 협조자 담당자 김익삼 시행 예방과-20599 ( 2022.04.04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902 /전송 02-2187-8332 / sjkttl1@seoul.go.kr / 부분공개(6)
25701364
20220405060008
본청
예방과-20599
D000004507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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