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153 결재일자 2022.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송이 박미희 04/04 김숙희 2022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 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년 3월 22일 진행된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3. 22.(화) 14:00~15:40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심의위원 : 심영섭, 이종수, 이주언, 임명옥, 조태준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이규용 주무관 도시철도계획부 정성민 주무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박정곤 실무사무관 조사담당관 홍제희 주무관 ㅇ 심의사항 : 4건(청구인 이의신청 4건) 심의결과 : 인용 2, 기각 2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22-12 【이의신청】 ? (자치행정과-26778)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통보, (자치행정과-196) 코로나19 대응인력 포상금 교부조건(변경) 및 수요 조사 안내, (자치행정과-1496)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통보 및 자치구별 교부금액 【인용 ? 공개】 ㅇ 요청 정보는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 기준을 정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공개 자치 행정과 2022-13 【이의신청】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부록 자료 【인용 ? 공개】 ㅇ 민간투자사업은 시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개 시 법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보다 공개로 얻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대한 이익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공개 ※ 다만, 해당 업체의 특정 기술 및 재무적 상황에 관한 사항 등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면 비공개 가능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2022-14 【이의신청】 ? (민원해소담당관-1845) 고충민원 직접 회신 보고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ㅇ 요청 정보는 고충민원에 관련된 사항으로 민원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개 시 특정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비공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2022-15 【이의신청】 ? 지방의회의원 개별 재산심사결과 및 심사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사항(2010~2021년)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ㅇ 요청 정보는 재산등록사항에 관련된 것으로「공직자윤리법」 제10조3항에서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열람, 복사를 금지하고 있고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공개 조사 담당관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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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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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220322)_속기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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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153 생산일자 2022-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송이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450793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