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형자동차 감면 실무운영 적용지침 통보 및 조사결과 제출요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형자동차 감면 실무운영 적용지침 통보 및 조사결과 제출요구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26(2022. 3. 31.)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제1항에서「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규모별 세부기준이 경형에 해당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75만원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 2022년 1월 1일 '21년까지는 50만원 감면 적용 3.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21년 이전 잔금을 납부하고 '22년 이후 인도 받은 경형 자동차에 대해 50만원 감면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3항제1호 :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규정 4. 이에 '21년 이전 잔금을 납부하고 '22년 이후 인도받은 경형자동차에 대해서 과다면제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부과현황을 조사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2. 4. 29 (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경형 자동차 감면 실무 운영 적용 지침 통보 공문 2. (행안부) 경형 자동차 실무운영 적용 지침 3. (서울시) 경형자동차 감면 적용 자동차 자료 4. 제출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 주무관 김지연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4/04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0719 ( 2022.04.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7 /전송 02-2133-1034 / jyk115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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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경형자동차 감면 실무운영 적용지침 통보 공문(2204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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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경형 자동차 감면 실무운영 적용 지침(2204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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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경형 자동차 감면 적용 자동차 자료_2204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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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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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경형자동차 감면 실무운영 적용지침 통보 및 조사결과 제출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0719 생산일자 2022-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연 (02-2133-3397) 관리번호 D000004507825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