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장학재단 제42회 임시이사회 소집승인 검토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0530 결재일자 2022.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김선미 천주환 04/04 고경희 서울장학재단 제42회 임시이사회 소집승인 검토 2022.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서울장학재단 제42회 임시이사회 소집승인 검토 서울장학재단에서 요청한 제42회 임시이사회 소집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 드림 관련근거 ㅇ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④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찬동으로 감독청 승인받아 이사회를 소집 ㅇ 서울장학재단 정관 제3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2항 서울장학재단 요청사항 ㅇ 제42회 임시이사회 소집 승인 - 일 시 : 2022. 4. 13(수) 10:30 - 장 소 : 서울장학재단 회의실(상황에 따라 화상회의) - 소집근거 : 재단 정관 32조 제2항에 의거 재적 이사 과반수 찬동으로 이사회 소집 ㅇ 이사회 심의안건(2건) 1. 비상임 임원(이사?감사) 선임에 관한 건 2. 이사장 선출에 관한 건 검토의견 : 승인 【 이사회 소집 승인 관련 】: 승인 ㅇ「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재적이사 과반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음 【 이사회 심의 안건 1번 】: 승인 ㅇ「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및「동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임시 이사회에서 임원에 대해 선임하는 사항임 ㅇ 임원 선임 분야 : 이사 4명, 감사 1명 ㅇ 선임절차 제1회 이사선임 소위원회 개최 초빙 공고 지원서 접수 임원 초빙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안 결정 장학재단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15일 이상) 지원서?증빙자료 접수 제2회 이사선임 소위원회 개최 이사회 개최 주무관청 승인 및 등기완료 지원자 서류 심사 (2배수 추천) 이사 선임 의결 - 서울시 - 서울시 교육청 승인 【 이사회 심의 안건 2번 】: 승인 ㅇ「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동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장 공석에 따른 이사장을 선출하는 사항임 ㅇ 선출방법 : 이사 추천에 따른 호선 ㅇ 선출절차 : 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 의결 후 주무관청 승인 후 취임 붙임1 관계 법령 【 이사회 소집 관련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 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 서울장학재단 정관 제31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시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장 직무대행 관련 】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 1. 4.>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서울장학재단 정관 제2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근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0조 제3항의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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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학재단 제42회 임시이사회 소집승인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0530 생산일자 2022-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3916) 관리번호 D0000045074326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서울장학재단운영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