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20547 결재일자 2022.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박용도 代박용도 04/04 이동훈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조성공사』 조경분야 (잔존수목 처리) 실정보고 검토보고 2022. 4.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조성공사』 조경분야 (잔존수목 처리) 실정보고 검토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강제집행 부지내 잔존수목 임목폐기물 처리요청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근거: 신림차고지(감)제2022-050호(2022.3.29.) Ⅰ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조성공사 ? 위 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0-2일원 ? 규 모 : 주차장(버스101대), 빗물저류조 1개소(V=35,000㎥) ? 공사기간 : 2018.10.1. ~ 2023.12.31. ? 사 업 비 : 34,258백만원(조경 551백만원) ? 감리사/도급사 : ㈜제일엔지니어링외 2개사/삼영종합건설(주)외 2개사 Ⅱ 건설사업기술자 검토내용 ? 실정보고 사유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조성공사의 공사부지내 무단점유자(제주농원외)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무단점유내 잔존수목에 대하여 현장 조사결과 수종이 조경수로서 부적합하고 강제집행시 손상된 수목이 다수 발생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임목폐기물로 처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삼영건 제22-044호(2022.03.16.) 강제집행 구간 존치수목 처리방안 실정보고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설계변경 관리) ? 수목발생 현황 무 단 점 유 지 전 경 제주농원 수복농원 수 목 현 황 구 분 수종 규격 단위 수량 제 주 농 원 1 두충나무 B18~40 주 7 2 꿀복숭아 B6 주 1 3 매실나무 B16 주 2 4 살구나무 B10~18 주 2 5 느릅나무 B18 주 1 6 꽃사과나무 B12 주 1 7 느티나무 B12~22 주 2 8 청단풍 B16 주 2 9 왕벚나무 B8 주 1 10 때죽나무 B8 주 1 계 주 20 구분 수종 규격 단위 수량 수 복 농 원 1 가이까향나무 B12~22 주 7중1고사 2 소나무 B16~26 주 3중1고사 3 살구나무 B14 주 1 4 두충나무 B22 주 1 5 수수꽃다리 B12 주 1 6 대나무 B7 식 1(10주) 7 고엽나무 B16 주 1 계 주 15 ? 검토사항 ? 단가적용 : 기계약 단가 적용으로 적정 ? 수량산출 - 수목제거 : 현장조사(규격외 수종) 수량으로 적용 - 임목폐기물 : 임목폐기물 산출기준에 의거 산출 ? 공사비 증감 현황 공 종 규 격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1.03 폐기물 상차비 폐기물 적재(임목폐기물) B/H - 18,306 18,306 8. 조경공사 8.4 수목제거공사 B8~B40 - 2,242,300 2,242,300 직접 공사비계 - 2,260,606 2,260,606 제 경 비 - 1,228,303 1,228,303 27. 임목폐기물처리 PS - 378,000 378,000 물가변동 조정금액 - 224,000 224,000 공 급 가 액 - 4,090,909 4,090,909 부 가 세 - 409,091 409,091 도 급 금 액 - 4,500,000 4,500,000 ? 검토결과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조성공사의 공사부지내 무단점유자인 제주농원 및 수복농원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으로 강제집행후 현장 조사한 결과, ? 두단점유지내 수목이 존재하여 수목상태 및 규격, 수량을 조사한 결과 강제 집행시 수목 손산등 조경수로서 활용 가치가 떨어져, 수목제거 및 임목폐기물의 처리를 기 계약된 단가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목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Ⅲ 보고자 의견 ? 공사구간 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후, 잔존 수목 처리에 대한 실정보고 건으로 ? 잔존 수목이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어, 수목제거 및 임목폐기물로 처리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의견이 타당하므로 승인 처리하고, 추후 설계 변경에 정산·반영하도록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하고자 함. 붙임 관련문서 1부. 끝.
25699049
20220405060008
본청
방재시설부-20547
D000004507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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