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장학재단 임원 취임 승인 검토 보고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0566 결재일자 2022.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김선미 천주환 04/04 고경희 서울장학재단 임원 취임 승인 검토 보고 2022.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서울장학재단 임원 취임 승인 검토 보고 서울장학재단의 임원 취임(연임) 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관련근거 ○「서울장학재단 정관」제19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서울장학재단 요청내용 ○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 2명 연임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 임원 취임(안) 변 경 전 변 경 후 직위 성 명 임 기 직위 성 명 임 기 비고 검토의견 : 승 인 ○ 제41회 정기이사회(2022.2.25)에서 연임된 임원(이사) 2명을 서울장학재단 정관에 따라 선임하는 사항으로 ○ 공평한 교육의 기회제공과 우수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수용 붙임 임원 신구대비표 등 관련서류 각1부. 끝. 붙임1 관계 법령 【 이사 선임 관련 】 □ 서울장학재단 정관 제19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12.26> ③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 한다. ⑤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시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개정 2017.10.23> ②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③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 평생교육국장<개정 2010.12.16><개정 2012.3.6.><개정 2015.3.24.><개정 2017.10.23> 2. 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개정 2013.4.5> 3. <삭제><2010.5.6> ④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⑥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로 구분하며, 직무감사는 시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회계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 ⑦제3항의 이사는 법률?조례 또는 시 직제의 개?폐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직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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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원 신구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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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취임승낙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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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41회 임시이사회_회의록_날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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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장학재단 임원 취임 승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0566 생산일자 2022-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3916) 관리번호 D0000045074735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서울장학재단운영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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