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2분기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료 지출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에 의거 2022년 2분기 피폭선량 측정료를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2022년 2분기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료 2. 지출금액: ※ 반납과 지급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피폭측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으므로 다른회사 이용이 어려움(타견적불가) 3. 지출대상: 4. 지출방법: 고지서 가상계좌 납부 5.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방사선피폭선량 측정 수수료)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1부. 3.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유기태 진료부장 04/04 송우현 협조자 주무관 오희진 주무관 윤주영 서무팀장 최은해 시행 진료부-20414 ( 2022.04.04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서관 1층 영상의학과 / http://childhosp.seoul.go.kr/ 전화 /전송 02-570-8324 / / 부분공개(6)
25698613
20220405060008
본청
진료부-20414
D000004506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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