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신 은평구청장 (도로과장) (경유) 제목 수용재결신청서 제출 관련 안내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같은 조에서 정한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3. 귀 구에서 공문 발송한 수용재결신청 관련 원본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수용재결신청서의 접수일자는 지연가산금 검토 및 보상액 산정, 향후 분쟁 또는 권리구제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바, 구비서류를 갖춘 수용재결신청서(수수료원본첨부) 원본이 우리위원회에 제출(송달)된 일자가 수용재결신청 접수일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방문접수 불가시, 송달일자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등기로 발송 (문서함 송부 불가) 제12조(재결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5.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 보상액 및 그 명세 8.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9.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1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된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보상금 내역 나.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ㆍ수량 및 보상금 내역 ② 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1.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2. 협의경위서 3. 사업계획서 4.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5.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 외에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2.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3. 채권의 이자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전문개정 2013. 5. 28.] 끝.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무관 김향선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4/04 박희영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20057 ( 2022.04.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0 /전송 02-2133-4910 / khs07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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