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화문광장 방향예고표지 삭제 협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광화문광장 방향예고표지 삭제 협의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화문광장 교통규제심의 개선안도('21.3.)에 반영되어 세종대왕 동상 앞 횡단보도 지점에 설치예정인 방향예고표지에 대하여 교차로간 거리가 근접하여 설치가 부적합하여 생략하고자 협의드립니다.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13조(도로표지의 설치장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 및 교통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5. 시가지내에서 교차로간의 거리가 근접하여 방향예고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생략할 수 있다. 붙임 1. 교통규제심의 개선안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교통관리과장), 종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조지웅 광장계획팀장 박세진 광화문광장사업반장 04/04 강성필 협조자 시행 광화문광장추진단-20473 ( 2022.04.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광화문광장추진단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34 /전송 02-2133-0894 / 99cjw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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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방향예고표지 삭제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20473 생산일자 2022-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지웅 (02-2133-7734) 관리번호 D00000450798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재구조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