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초과근무명령서(현장대응단, 2022.4.5.화.)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7961(2019.7.29.)호「교대제근무자 복무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알림」 나. 현장대응단-20180(2022.3.29)호「 4월중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영역량강화에 따른 교육일정 알림」 2. 현장대응단 초과근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근무일자 (계급)성명 근무시간 해야 할 일 구분 (전/후) 비고 2022.4.5. 소방장 (당일)09:30 ~ (당일)11:30 4월중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강화에 따른 초과근무 사전 2시간 붙임 1. 초과근무 명령서(행정정보시스템 연계등록, PDF) 1부. 2. 4월중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강화에 따른 교육일정 알림 1부. 끝. 조사관 노길미 지휘1팀장 김인수 현장대응단장 04/04 신동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0363 ( 2022.04.04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491-1119 / / 부분공개(6)
25697050
20220405060008
본청
현장대응단-20363
D000004507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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