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간정보분야 유공시민 공무원 시장 표창계획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0434 결재일자 2022.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숙희 이봉주 이계문 04/04 박종수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이지훈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2년 공간정보분야 유공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22. 4.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2022년도 서울시 공간정보 분야 유공시민ㆍ공무원 시장표창계획 서울시 공간정보 발전에 공헌한 시민ㆍ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22년 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3021호, ’22.2.11.) `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125호, ’22.2.16.) 2 표창 계획 시 기 : 연 2회(6월, 12월) 인 원 : 26명 (6월 13명, 12월 13명) 훈 격 : 서울특별시장 종 류 : 표창장 대 상 : 시민 및 공무원 ○ 시 민 : 시민, 단체 10명(사업자, 공간정보 관련기관) ○ 공무원 : 市ㆍ자치구 6명, 중앙정부ㆍ공사ㆍ투자 출연기관 10명 구 분 시민 공무원 공사ㆍ투자출연기관 등 인 원 10명 6명 10명 부 상 없음 상품권 200천원 없음 비 고 공직선거법 112조 2항 4호 의거 부상 수여 없음 인사과 통합편성 예산활용 (인사과 방침) 공직선거법 112조 2항 4호 의거 부상 수여 없음 ※공무원 부상 확보방안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사용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3 세부 계획 추천방법 ○ 자치구 - 시민표창 추천은 자치구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제출 - 공무원표창 추천은 감사담당관에서 작성한 ‘비위사실 확인서’로 자체 공적심의 의결 갈음 ○ 시 관련부서 - 시 유관부서에서는 공적내용 확인 및 표창대상자 결격 등 확인 - 시민표창 추천대상자에게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사전 안내 - 외부기관(협회, 단체) 추천시 1.5 배수 추천 후 심의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 시민표창 - 선정기준 ㆍ공간정보전문가, 종사자 등으로 공간정보 사업에 1년이상 공로가 큰 개인, 단체 ㆍ기타 공간정보 발전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단체 - 제출서류 ① 자체 공적심의의결서 사본(자치구 추천 시) ② 공적조서 ③ 표창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 적격여부 확인서 - 수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안내 및 게재(7일 이내) ※ 표창추천 제외대상 수상자 사전조회 등 검증 철저(법령부적격자, 산업재해조회, 불공정행위, 일반적인 추천제한 등) : 붙임 1참고 ○ 공무원 표창 - 선정기준 ㆍ서울시 공간정보 관련 시책사업을 창의적이고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 ㆍ기타 공간정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추천제외자 ㆍ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ㆍ현 기관(시 국(3급), 자치구(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ㆍ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ㆍ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ㆍ자격 제한 : 붙임 1참고 절 차 ○ 시민 표창 표창계획 수립 ▶ 후보자 검증 ▶ 자체 공적심의 의결 ▶ 市 제2 공적심의 의뢰 ▶ 市 제2 공적심의 의결·통보 ▶ 표창 수여 공간정보 담당관 공간정보 담당관 스마트도시 정책관 공간정보 담당관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공간정보 담당관 스마트도시 정책관 ○ 공무원 표창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市 제2 공적심의회 ▶ 결정 및 통보 ▶ 표창 수여 시·자치구 및 관계기관 스마트도시 정책관 인사과 인사과 → 공간정보 담당관 스마트도시 정책관 공적심의위원회 공적심의 의결 ○ 위원장 : 스마트도시정책관 ○ 위 원 :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장(스마트도시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데이터 센터소장) ○ 의결사항 : 시정발전 기여도, 유공분야 헌신성, 유공기간의 충분성 등 4 행정 사항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 유관기관 등 → 공간정보담당관) : `22.4월, 10월 말 ○ 스마트도시정책관 공적심의회 개최 : `22.5월, 11월 초 ○ 市 공적심의회 개최 : `22.6월, 12월 중 ○ 표창장 수여 : `22.7월, `23.1월 소요예산 : 260천원 ○ 산출내역 : 26개×10천원 = 26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 1. 표창추천 제한대상 기준 1부. 2. 시민 공적심의 관련서식. 3. 공무원 공적심의 관련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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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간정보분야 유공시민 공무원 시장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0434 생산일자 2022-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숙희 (02-2133-2833) 관리번호 D00000450757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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