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아파트 관리 사무소 귀하 (경유) 제목 직결급수 전환 아파트 급수설비(역류방지밸브) 점검계획 알림 및 자체점검요청 1.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정전 또는 단수 등으로 역압이 발생하여 건물내의 정체된 물이나 오염물질이 역류에 의해 배수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직결급수로 전환한 아파트의 급수설비(역류방지밸브)에 대한 점검 계획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체점검을 붙임 양식에 의거 실시하고 2022.4.29.(금)까지 사업소로 회신(우편발송 또는 팩스 02-3146-2839, 이메일 jeonho32@seoul.go.kr)바라며, 역류방지밸브 미설치 또는 미인증 제품 설치시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수도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수도조레 제12조(직결급수의 시행), 제17조 (역류방지밸브의설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에관한 규칙 붙임 1. 점검양식 1부. 2. 관련법령 1부. 3.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전성호 시설운영팀장 김대용 시설관리과장 04/04 이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1032 ( 2022.04.04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3층 시설관리과 (행당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2822 /전송 02-3146-2839 / jeonho32@seoul.go.kr / 부분공개(6)
25696595
20220405060008
본청
시설관리과-21032
D000004507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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