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결과제출 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20316('22. 3. 29.)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에 근거하여 현업업무 담당 공무원은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연 2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각 사업소에서는 1분기 교육이수 결과를 붙임3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22.4.7.(목)까지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 정지훈 주무관(2133-5423, jihun1028@seoul.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무원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확인 1부. 2. 현업업무 담당 공무원 및 사무직·비사무직 판단자료 1부. 3.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결과보고 1부. 끝. 안 전 조 사 과 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상수정수센터1-6, 서울물연구원장,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유승우 조사팀장 오환석 안전조사과장 04/04 문병기 협조자 시행 안전조사과-20340 ( 2022.04.04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651 /전송 02-3146-1659 / sw7761@seoul.go.kr / 부분공개(5)
25696383
20220405060008
본청
안전조사과-20340
D00000450757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