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불용물품(소방차량) 관리전환 소요조회 1. 관련규정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2. 우리 기관에서 불용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전환 소요여부를 조회하오니, 희망기관(부서)에서는 2022. 4. 11(월)까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청이 없을 시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불용물품 내역 ( 2022년 4월 4일 기준) 차대번호 차명 차량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주행거리km 불용사유 붙임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금 천 소 방 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1,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박은형 장비회계팀장 원유성 소방행정과장 전결 04/04 한종승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381 ( 2022.04.04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22 /전송 02-2187-8380 / hyeong1000@seoul.go.kr / 부분공개(7)
25696330
20220405060008
본청
소방행정과-20381
D000004507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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