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비 지급 이행 1.「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항 제2항 관련입니다. 2. 우리 통합취수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술인력 관리자 과정) 교육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육비 지급 나. 교 육 비 : 교육 이수자 : 지방공업주사 이승수(원수관리과) 다. 지출방법 : 일상경비 교부 후 교육 이수자 은행계좌로 입금 - 입급계좌 : 붙임 1. 교육이수증 1부. 2. 교육접수증 1부. 3. 교육비이체증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이승수 주무관 이종팔 원수관리과장 04/04 이종근 협조자 시행 원수관리과-20179 ( 2022.04.04 ) 접수 ( ) 우 12270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682(강북통합취수장)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231 /전송 02-3146-2238 / tnflqks115@seoul.go.kr / 부분공개(6)
25696183
20220405060008
본청
원수관리과-20179
D000004507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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