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하수 검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측기 설치 및 관리 적극 협조 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1113(2022.1.28)호와 관련입니다. 2. 2022.1월「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지하수 계측기 점검 관련 위험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제26조에 의거 지하수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시 사용 시민과 검침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 설치 계획 시 부터 위험요인을 사전예방토록 반영하고, 기 설치된 계측기는 현장조사를 통해 위험요소를 적극 제거·변경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사항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서 및 신고서 교부시 : 계측기 적정 설치 안내 - 상수도사업본부 요청사항 조치결과 관할 수도사업소 제출 : 1차 '22.4.29.(금) 2차 '22.5.27.(금) 까지 ※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는 제출서식이 2차만 있음 붙임 : 자치구별 지하수 계량기 조치대상 및 조치결과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하수사업 담당부서 실무사무관 김정환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물재생계획과장 04/04 박홍봉 협조자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시행 물재생계획과-20791 ( 2022.04.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물재생시설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27 /전송 02-2133-1042 / kjh612@seoul.go.kr / 부분공개(6)
25696169
20220405060008
본청
물재생계획과-20791
D000004507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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