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시 유의사항 재강조 1. 우리 시에서는 2020.7.1.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개선지원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결과 여전히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 등 미준수 사례가 있으며, 미지급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 민원이 발생하여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시 유의사항에 대해 재강조하오니 현장관리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급실태 점검 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내용을 계약상대자(하도급사 포함)에 전파하여 고용개선지원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조건 준수 ①‘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사용 ②‘전자인력관리제’시행(단말기 설치) ③‘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출력한 노무비 명세서로 노무비 청구 ※ 위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및 제25조에 의거 고용개선지원비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준수하여야 함 ○ 주휴수당은 적용 대상 및 기관 구분없이 모든 공사가 적용 대상임 - 연간단가계약공사 등 주휴수당 미발생을 예상하여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미등록 사유 불가 ○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 숙지 - 주휴수당 정산산출,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등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3. 또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교육 녹화영상을 제공하오니 발주담당 및 계약상대자(하도급사 포함), 감리 등 매뉴얼 숙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웹하드 ▶ 주소 : https://seoulwebhard.eseoul.go.kr/pm/linkdown.htm?lid=62464b232135657e9601 ▶ 비번 : rhdydrotjs1 □ 협조사항 ○ (발주부서)월별 노무비 청구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출력한 노무비명세서 제출여부 확인 □ 기타사항 ○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접수부서에서는 모든부서에 전파, 공람처리 붙임 1.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Ver_4.0) 1부. 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계약심사부서), 서사01-41,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엄희원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4/01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0673 ( 2022.04.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07 /전송 02-768-8905 / woni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5695321
20220405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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