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안전관리업무 위탁 용역 (2차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0142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이우헌 이용성 04/01 김기윤 협조 2021년 안전관리업무 위탁 용역 (2차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3.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1년 안전관리업무 위탁 용역 (2차수) 결과 보고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1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안전관리업무 위탁 용역(2차수) ? 용역기간 : 2022. 1. 1. ~ 2022. 3. 31 ? 계 약 일 : 2021. 12. 17. ? ? ? 점검횟수 : 매월 2회 과업내용 ? 매월 안전점검 실시 및 대책수립 ?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사업장 안전관리규정 작성 지도(제정·변경 시) ? 최신의 안전기술자료 및 안전교육자료 제공 용역결과 ? 제출 받은 교안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비교 자료 ? 2022년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의 필요성(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의 요지 ? 2022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결과 ? 우리 정수센터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상태 점검결과 안내 표지판 부착 등 개선이 필요한 24건에 대하여 검토 후 2022. 5. 31.한 개선조치 ? 지도, 조언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2.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회/월) ○ 작업장 순회점검(1회/2일 또는 1회/1주)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위생시설 등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 (1회/2개월 또는 1회/분기) 3.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 후에는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4. 도급 유무·안전보건조치 이행상태 등 확인 결과 검토결과 발주에 의한 외부 공사시 순회점검 등 필요 붙임 : 위험성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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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안전관리업무 위탁 용역 (2차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0142 생산일자 2022-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헌 (02-3146-5477) 관리번호 D00000450658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