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원 설립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 설비 등 확인 요청 회신

동 작 소 방 서 수신 평생교육건강과장 (경유) 제목 학원 설립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 설비 등 확인 요청 회신 1. 평생교육건강과-4004(2022.3.31.)호 『학원 설립 및 위치 변경 신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여부 확인 요청』와 관련. 2. 학원 설립 및 위치 변경 신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다중이용업소 대상 관련법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3항.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 (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나. 다중이용업소의 판단 -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업종별 기준이 다양함. - 동일 업종 내에서도 건축물 용도와 건물 내 타 업종 및 운영권자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어 전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다중이용업의 판단은 각 업종별 시설 조건과 다중이용업 법 등 관련 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관련 허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끝. 동 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소은영 검사지도팀장 임희택 예방과장 04/01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0525 ( 2022.04.01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2 /전송 02-846-1194 / skybiggu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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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 설비 등 확인 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525 생산일자 2022-04-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소은영 (02-6913-7822) 관리번호 D000004506355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