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자료 안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1537(2022.3.3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자치분권 사전협의)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사전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정부입법절차로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2022년도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자료를 송부하오니 관련업무 담당자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지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간행물"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4. 아울러 국가-지방 간 합리적 사무배분 및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법령 제·개정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나라배움터에 온라인 강의가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의명: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이해와 활용) 붙임 1. 2022년도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 안내 공문 1부. 2.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2022년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실무사무관 이영경 분권참여팀장 이은희 조직담당관 04/01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0433 ( 2022.04.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31 /전송 02-2133-0821 / leejhyk@seoul.go.kr / 대시민공개
25695031
20220405060008
본청
조직담당관-20433
D000004506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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