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지 않는 양심!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용 산 소 방 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2022년 3월중 불법주정차 단속 결과보고(이태원) 1. 관련 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나. 재난관리과-1619(2022.3.10.) 호 「2022년 상반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알림」 2.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중 이태원119안전센터 관내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단속일시: 2022. 3. 31.(목) 14:30경 나. 위반장소: 용산구 다. 위반내용: 소화전 5m 이내 불법주차(도로교통법 제32조) 붙임 단속정보 관리 1부. 끝. 이태원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백성철 진압3대장 이동헌 119안전센터장 04/01 신진산 협조자 시행 이태원119안전센터-20189 ( 2022.04.01 ) 접수 ( ) 우 04405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96, (이태원동) 이태원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1141 /전송 02-798-0119 / ydp119@seoul.go.kr / 부분공개(6)
25694616
20220405060008
본청
이태원119안전센터-20189
D000004506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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