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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추진 계획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0153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대인 오범주 금미경 03/31 김상인 협 조 의정담당관 오희선 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추진 계획 2022. 3.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추진 계획 청년실업과 청년의 사회·정치 참여가 사회적 주요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취업을 앞둔 대학생에게 실무경험을 통한 역량강화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이 의정에 참여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 ○ 청년정책과 청년의 사회·정치 참여가 사회적 주요 이슈로 대두 ○ 스펙보다 실무능력을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필요 ○ 의정에 대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시민참여 실현 ⇒ 기존 유사사업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시의회 여건에 적합한 『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도입 운영 필요 ※ 대학생 대상 시의회·시청 유사사업 사 업 명 (주관부서/현황) 대상 운영 기간 근무 기간 (시간) 예산 (천원) 근무내용 평가(문제점) 시의회-국민대 현장실습프로그램 (의정담당관/중단) 국민대 재학생 (20명) '14. 12. ~ '18. 1. 4주 (주5일, 5시간) 2,500 의정활동 지원 (자료관리, 행사지원 등) 실질적 진로설계 지원 미흡 실습비 미지급 등으로 신청자 감소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市인력개발과/중단) 서울소재 대학재학생 (100명) '15. 7. ~ '21. 8. 8주 (주5일, 8시간) 191,415 시청·산하기관 주요사업 참여·지원 부서 수요부족(담당자 업무 부담) 단순 행정보조 및 반복업무 부여 사기업 인턴에 비해 낮은 선호도 실제 취업과 연계성 미흡 대학생 아르바이트 (市인력개발과/계속) 서울소재·거주대학생 (300명) '00. 7. ~ 현재 4주 (주5일, 5시간) 345,071 시정 관련 업무 (자료관리, 민원·행사안내 등) 부서 수요부족(부서참여도 낮음) 단순 반복업무 지시 근무자 역량부족 등 Ⅱ. 추진방법 추진근거 ○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수업 등)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대학생 인턴십(=현장실습학기제)이란? ? 대학생 인턴십(=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서울시의회)과 대학교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학생에게 학교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전공 관련 직무수행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할 때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 밖으로 연장된 일통합학습(WIL:Work-Integrated Learning) 형태의 수업방법 일통합학습(WIL) :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험/체험학습 중 산학협력 관계로 운영되는 형태 ※ 대학생 인턴십 vs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학비 마련 등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되는 것에 비해, 인턴십은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현장실습 교과목(학점부여)이라는 차이점이 있음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2-1호) 및 동규정 매뉴얼(교육부) 추진방향 ○ 기존 유사사업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의회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인턴십 운영 추진 기존 유사사업 주요 시사점 추진 방향 (부서) 부서담당자 업무부담으로 인한 관리 미흡 ? ?부서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인턴 관리의 일원화 (인턴) 취업과 연계되는 인턴십을 희망 ?취업 지원 관련 정책 안내 ?전공유관 과제?업무 수행률 강화 ○ 전공유관 과제부여, 학점인정, 실습지원비 지원 등 향후 취업에 실질적 도움 제공 ○ 의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직무체험 실시 -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정책으로 옮기는 과정 및 의회 운영절차 체험 등 지방의회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업무 과제 부여(각종 회의, 세미나 및 토론회 지원 등) ○ 만족도 조사 등 철저한 사후 평가로 결과를 차기 인턴십 운영에 반영 및 보완 Ⅲ. 추진개요 추진개요 ○ 운영기간 : 2회(여름방학, 겨울방학) ※ 방학기간 중 1개월 이상 운영 ○ 운영인원 : 시의회와 인턴십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학교 재학생 30명 ※ 참여인원은 수요조사 결과 및 인턴 신청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 실습시간 : 주 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실습내용 : 시의회 각 부서 의정활동 지원 및 실습과제 연구 등 ○ 실습조건 : 대학별 내규에 따른 학점 부여 및 실습지원비·중식비 지급 ※ 실습지원비 : 1일 78,280원(중식비 5,000원 포함, ’22년 최저임금 9,160원 적용) ○ 학생평가 : 교육부 고시(제2022-1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거 실습평가를 실시하고, 소속 대학에 통보 ⇒ 통보한 ‘평가표 및 출석부’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학점 부여 추진절차 프 로 그 램 내 용 일 정 수요조사 ○ 참여대학 선정(공모⇒심사⇒대학선정⇒협약체결) ○ 업무과제 선정(부서 활용계획 및 수행과제 제출) (여름) '22. 4~5월 (겨울) '22. 10~11월 인턴선발 ○ (시의회) 인턴선발 요청 ⇒ (학교) 공개모집 및 선발 ○ 대학 자체기준 및 의회 요청사항 등 고려하여 선발 ○ 사전교육(안전·성희롱 예방 등 필수교육) 실시 (여름) '22. 5~6월 (겨울) '22. 11~12월 과제부여 ○ 부서 수행과제, 대학 요청사항, 전공 등 고려 ○ 인턴 업무매뉴얼 작성?배부 (여름) '22. 6월 (겨울) '22. 12월 인턴십운영 (여름/겨울방학) ○ 오리엔테이션, 인턴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 간담회 실시, 대학 현장점검, 수행보고서 작성 ○ 우수인턴 선정?시상, 설문조사, 수료식 (여름) '22. 7~8월 (겨울) '23. 1~2월 ※ 각 프로그램별 세부 사항은 별도 운영계획 수립 Ⅳ. 소요예산 소요예산 : 금94,705천원 ○ 실습지원비(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82,440천원 - 9,160원(’22년 최저임금)×8시간×50일×15명×2회×75%=82,440,000원 ○ 중식비(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7,500천원 - 5,000원× 50일×15명× 2회=7,500,000원 ○ 산재보험료(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765천원 - 89,940,000원×0.85%=764,490원 ○ 인턴십 운영물품 등(사무관리비) : 4,000천원 - 수료증 제작 등 운영물품 구매 2,000,000원 × 2회 =4,000,000원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대학생 인턴십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사무관리비 · Ⅴ. 행정사항 협조사항 ○ 전 부서 및 상임위원회 : 인턴 활용계획 제출(4월 말까지) - 부서 담당자 지정(업무?연구과제 부여, 평가 및 피드백 제공 등) -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이 가능한 업무?연구과제 제출(단순 행정보조 업무 지양) ○ 의정담당관 : 적절한 실습환경 제공 - 근무공간 확보, 책상 등 사무집기 준비, 인턴 출입증 발급 등 ○ 시민권익담당관 : 대학생 인턴 관리운영 - 평가총괄, 복무관리, 실습지원비 지급, 산재보험 가입 등 향후 추진계획 ○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십 운영계획 수립 : '22. 4월 ○ 수요조사(4~5월) 및 인턴선발(5~6월) : '22. 4~6월 ○ 과제부여 및 인턴십(여름방학) 운영 : '22. 7~8월 붙임 : 대학생 인턴십 부서 활용 계획(안) 1부. 끝. [붙임] 대학생 인턴십(현장실습학기제) 활용계획 부서 담당자 부서 및 상임위원회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헨드펀번호 실습과제(직무) / 실무업무 또는 연구과제 과제명 과제목표 (필요성) 과제내용 주차별 운영계획 마감기한 평가방법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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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0153 생산일자 2022-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인 (02-2180-7886) 관리번호 D00000450501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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