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고시 시행(청계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고시 시행(청계천) 1. 하천관리과-20399호(2022.3.28.)와 관련입니다. 2.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청계천~정릉천 자전거도로 연결공사」시행을 위해 하천점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하천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하고,「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붙 임 : 1. 고시문(안)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주무관 조중환 청계천관리팀장 김영진 하천관리과장 03/31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0624 ( 2022.03.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본관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0 /전송 02-2133-1044 / skkujo8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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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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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고시 시행(청계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0624 생산일자 2022-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중환 (02-2133-3870) 관리번호 D0000045055901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청계천관리 > 청계천및광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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