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불광제5정비구역 지정 위법성 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불광제5정비구역 지정 위법성 관련 문의)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운영발전에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 질의사항 1) 전기, 통신, 방송, 상·하수도, 가스·열공급설비 등을 공급시설 및 수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고시문(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2) 간선도로 및 공공청사를 기부채납하여 개발가능 용적률을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이를 추진한 법적근거는? 3)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실효 고시를 하지 않은 채 도로계획을 포함하여 정비계획 고시한 법적근거는? 4) 간선도로 및 공공청사 등은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법하고,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봐야하나, 추진하지 않는 법적근거는? ○ 회신내용 -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간선시설로 동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외의 문의하신 사항은 귀하의 으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별도의 사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민원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3/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535 ( 2022.03.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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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불광제5정비구역 지정 위법성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535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기환 (02-2133-7189) 관리번호 D00000450427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