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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계획

문서번호 세무과-20526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이태진 김대진 최한철 03/30 이병한 협 조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세제과장 김영모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무조사팀장 이준영 소득소비세팀장 남기현 세입총괄팀장 김형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계획 2022. 3. 재 무 국 (세 무 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계획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Ⅰ 현 황 코로나19 현황 ○ 감염자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도 증가 추세 ― 일일 확진자 424,641명, 사망자 432명, 위중증 환자 1,301명(‘22.3.29) ○ 델타 변이를 오미크론이 빠르게 대체하면서 감염력 높은 대세종으로 자리 ○ 정부 방역정책은 누적되는 민생경제 어려움과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및 영업시간 조정(22시→23시) 그간의 지원실적 ○ 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실적 : 81만6천건, 8,659억원 구 분 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조례 감면 등 세무 조사 유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416,890 663,440 416,048 623,894 565 32,752 70 3,834 186 2,960 21 2021 399,313 202,535 397,379 159,477 923 19,994 72 67 919 22,997 20 합 계 816,203 865,975 813,427 783,371 1,488 52,746 142 3,901 1,105 25,957 41 (단위: 건, 백만원) ※ 지원내용 구 분 주요내용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6개월(최대1년) 범위 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고지하였거나 고지 예정 지방세 및 체납액 등 6개월(최대1년) 범위 내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연기 지방세 감면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 및 조례개정을 통해 감면 Ⅱ 지 원 방 안 지방세 감면 ○ 개 요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라 선별진료를 위하여 설치한 임시용 건축물과 영업금지 업종에 대하여 市 및 自治區 조례개정으로 감면 ○ 근 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개정(’21.6.8) ? 감염병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및 고급오락장 등 감면 배제 제외 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4조의2 개정(’22.3.10) ?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지방세 지원 ― 취득세 감면 ? 감염병 진료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 2020.1.1. 이후 취득한 임시용 건축물 소급 감면 적용 ※ 기 과세한 감염병 질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즉시 환급 ―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 임시용 건축물의 재산세(본세)는 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감면 실시 ? 임시용 건축물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시세 감면조례 의한 감면 ? 집합금지 업종인 고급오락장 등은 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감면 ☞ (참고) 감염병 발생으로 지방세 감면 시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한도” 제외 세무조사 유예 ○ 개 요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 ○ 근 거 ― 「지방세기본법」제83조 및 시행령 제54조 ? 천재지변, 화재,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 유예대상 ― 지방세기본법 상 유예 사유 판단 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업체에 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조사 유예(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세무조사 유예 판단기준≫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용(§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제1호) - 확진자 방문 및 발생으로 일정 기간 기업(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은 법인 - 직접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방문판매업체,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등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제2호) - 사업주 등이 확진되어 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중인 경우 등 ○ 운영권고 ― 조사유예 ? 재해, 질병 등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 “납세자 신청 또는 과세권자 직권” 조사유예 ?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 있는 법인은 금년도 상반기 조사유예 ― 탄력적 운영 ? 감염병 상황의 정도에 따라 과세권자가 조사대상, 방법 및 시기 등을 탄력적 운영 ? 광범위하게 감염병이 확산 되는 경우 직접조사는 자제하고 가급적 서면조사 대체 기한연장 ○ 개 요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을 과세권자의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연장 ○ 주요내용 ― 취득세 ? 신고?납부시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 등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기한연장 대상 :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신고?납부가 어렵거나, 사업장 폐쇄,실적?매출감소 등으로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 등 ? 적용요령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1회 추가연장 가능)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시기 1)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5.1∼5.31 2)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3)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 매월 말일까지 ? 기한연장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급감 자영업자 등 ※ (참고사항)전국 일괄 기한연장은 ‘21년과 동일하게 국세청 등 협의하여 행안부 추진 ― 주민세 사업소분 ? 신고?납부시기 : (사업소분) 매년 8.1∼8.31 ? 기한연장 대상 : 자치단체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중 코로나19 피해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적용요령 : 자치구 여건에 따라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납부기한 직권 연장 징수유예 ○ 개 요 ― 코로나19 피해 국민 대상 부과고지 세목에 대하여 징수유예?고지유예?분할고지?체납처분 유예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 재산세 ? 납부시기 1) 매년 7.16∼7.31 :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1/2) 2) 매년 9.16∼9.30 : 토지, 주택(1/2) ? 적용 대상 1) 확진자 격리시설?치료시설 등 치료?재활 목적용 시설 소유자 2) 정부 방역 정책으로 영업활동 제한대상 등 ― 자동차세 ? 납부 시기 : (1기분) 매년 6.16∼6.30, (2기분) 매년 12.16∼12.31 ? 적용 대상 1) 승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차량 2)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등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 Ⅲ 납세자 권익보호 권익보호제도 활용 능동적 납세자 지원 ○ 개요 ― 지방세 관련법령에 따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홍보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지방세 납세자를 적극 지원 ○ 납세자보호관 제도 ―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 등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전 적법성 검토 등 납세자 권리보호 ○ 마을세무사 ―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국세 및 지방세)상담 제공 ○ 선정대리인 제도 ― 영세사업자의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업무를 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으로 무료 대리 지원대상 : 청구금액 1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5억원 이하 Ⅳ 행정사항 홍보 강화 ○ 자치구 홈페이지 및 마을소식지 등을 통하여 지방세 지원 및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홍보 지원실적 제출 ○ 당월 지방세 지원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 ― 코로나19 지방세 지원실적 (단위: 건, 원) 귀속 년월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감면 세무조사연기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붙임 1. 지방세 관련법령 1부. 2. 코로나19 지방세 세목별지원 실적(’20년∼‘21년). 끝. 붙임1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 감염병 진료 임시용 건축물 감면 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진료하기 위하여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2.3.1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붙임2 1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세목별 지원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816,183 865,975 264 16,935 1,720 39,577 813,843 784,604 161 23 195 1,840 21년 399,293 202,535 173 9,444 1,214 8,402 397,680 161,569 102 11 124 112 20년 416,890 663,440 91 7,491 506 31,175 416,163 623,035 59 12 7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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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0526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504603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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