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음식점 배기시설 식품위생법 저촉 여부, 4530)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음식점 배기시설 식품위생법 저촉 여부, 453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깊은 상심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음식점 배기시설 식품위생법 저촉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식점 배기시설과 관련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업종별시설기준에 따라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등 영업자는 영업장의 자연 환기가 어려울 경우 영업장 내 환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기시설(덕트, 팬 등)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배기시설의 높이, 방향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제하고 있지 않아 해당 시설의 위치, 방향 등의 변경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소음, 진동, 악취, 빛공해 등)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2133-4251~3)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상시착용 및 손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족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영현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03/30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0779 ( 2022.03.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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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음식점 배기시설 식품위생법 저촉 여부, 453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779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현 (02-2133-4729) 관리번호 D000004504478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