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국민신문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사에대하여 공공시행자로 선정된경우 타법령에서 보는 공공발주공사로 ...)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국민신문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사에대하여 공공시행자로 선정된경우 타법령에서 보는 공공발주공사로 ...)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시행자(지방공기업) 업무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신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제1항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시행자인 경우, 시공자 선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주민대표회의)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민대표회에서 시공자를 추천하게 되며,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8항에서는 “주민대표회의에서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업시행자(공공시행자)는 추천 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한광희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3/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533 ( 2022.03.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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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국민신문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사에대하여 공공시행자로 선정된경우 타법령에서 보는 공공발주공사로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533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광희 (02-2133-7200) 관리번호 D00000450404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