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련 업무 협조 요청

용 산 소 방 서 수신 용산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신축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련 업무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2. 위와 관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3조 내용 ○ 적용대상 -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 적용 주택용 소방시설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업무협조 요청사항 ○ 주택 사용승인(신축·개축·재축) 시 설치여부 확인 및 관리 ○ 신축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제출 : 매 분기마다, 익월 3일한 / 붙임2 서식 붙임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13조 1부. 2. 신축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제출 서식(2022년) 1부.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자료 1부. 용 산 소 방 서 장 담당자 박정원 예방팀장 代김영태 예방과장 03/29 김효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0301 ( 2022.03.29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71 /전송 02-2187-8172 / pjw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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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13조.pdf

    비공개 문서

  • 신축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제출 서식(2022년).xlsx

    비공개 문서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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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축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련 업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301 생산일자 2022-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원 (02-6943-1471) 관리번호 D000004503464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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