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직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내용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인권침해 사건으로 접수하여 조사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지혜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3/29 권명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0239 ( 2022.03.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인권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7 / / 부분공개(6)
25692295
20220405060008
본청
인권담당관-20239
D000004503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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