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간블로그 링크관련 문의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이전에 선생님께서 제기하셨던 유사 내용의 민원에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서울시 홈페이지는「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 2조 4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의되어 있어, 개인 블로그의 정보(조직도 바로가기 메뉴)로의 연결이 불가능 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민원 제기 근거로 제시하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및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제공된 공공정보에 정보소외계층이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본 민원에서 요청하신 민간정보 연결은 접근성 지침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참고로, 서울시 홈페이지는 정보통신접근성 정부 지침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와 관련, 본 민원 내용은 동 규칙 제2조 1항 ("적극행정" 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에서 정의된 적극행정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공식 기록물에 관한 사항에 적용되고, 인성교육진흥법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인성교육종합계획에 포함된 사항에만 해당하는 법으로 본 민원에는 적용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리며, 서울시 홈페이지 관련 문의사항은 뉴미디어담당관 서은지 주무관(Tel02-2133-651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서은지 홈페이지팀장 류은희 뉴미디어담당관 03/29 이종선 협조자 시행 뉴미디어담당관-20313 ( 2022.03.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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