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영성과 계약 체결 1.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경영성과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151회 이사회(2022.03.24.)결과(사장 경영성계약서 개정안 보고) 및 공기업담당관-2688(2022.3.8.「2022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 계획)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에 따라 2021년 및 2022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의 경영성과 계약을 따로 붙임 계약서로 체결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51회 이사회 결과보고(요약) 1부. 2. 2022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 계획(공기업담당관-2688) 1부. 3. 2021년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영성과계약서 2부. 4. 2022년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영성과계약서 2부. 끝. 주무관 이성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3/29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0433 ( 2022.03.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82 /전송 02-738-8945 / saff@seoul.go.kr / 부분공개(5)
25691494
20220405060008
본청
도시농업과-20433
D000004503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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