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0017 결재일자 2022.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송이 박미희 03/21 김숙희 2022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2.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3. 22.(화) 14:00~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석대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심의안건(청구인 이의신청 4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2-12 3.4 【이의신청】 ? (자치행정과-26778)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통보, (자치행정과-196) 코로나19 대응인력 포상금 교부조건(변경) 및 수요 조사 안내, (자치행정과-1496)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통보 및 자치구별 교부금액 【5호(내부검토)】 ? 요청 정보는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이해 관계자로부터 교부기준에 대해 시비를 다투는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자치구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자치 행정과 2022-13 3.8 【이의신청】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부록 자료 【7호(경영상비밀)】 ? 요청 정보는 법인의 재무모델에 해당하는 내용이자 서울시와의 협상 결과로 산출된 고유 영업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공개 시 동북선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2022-14 3.11 【이의신청】 ? (민원해소담당관-1845) 고충민원 직접 회신 보고 【5호(의사결정), 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보고서로 감사 및 조사과정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문서에 해당되며(5호) 자세한 민원 사항이 명기되어 있어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내용으로 특정인을 유추할 우려가 있어(6호) 비공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2022-15 3.15 【이의신청】 ? 지방의회의원 개별 재산심사결과 및 심사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사항(2010~2021년) 【1호(다른법령), 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1호)이고, 직무와 상관없는 재산의 증감과 관련된 사항 등 개인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줄 우려가 있어(6호) 비공개 조사 담당관 소요예산(안) ㅇ 속 기 료 : 3천원(분) × 120분 = 360천원 ㅇ 예산과목 :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관리강화, 정보소통혁신,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안건별 이의신청서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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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0017 생산일자 2022-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송이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449740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