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260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희대 차기영 김기원 04/01 김재학 협 조 2022.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 은 평 소 방 서 [재난관리과] 2022.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 ? 소방재난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임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9조(장학금지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3조 市재난대응과-20706(2022.3.31.)호「2022년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알림 Ⅱ 지급개요 지급대상 : 복무기간 3년 이상 대원의 고등학생(특수고) 또는 대학생 자녀 1명 1회 ※ 경력산정 : 타 소방관서에서 대원으로 근무한 기간 합산 지급규모 : 3명(예산범위 내 인원변경될 수 있음) ○ (기준)소방서별 현원의 5/100 이내 → (조정) 3명(예산범위 내) ※ 소방서별 지급 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의용소방대 총원 대비 소방서 현원 비율 및 신청인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지급금액 ○ 대 학 생 :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이내(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금액) ○ 고등학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입학금 제외) 구 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계 (1명 기준) 분기액 362,700원 106,700원 469,400원 연 액 1,450,800원 426,800원 1,877,600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장학금 지급기준> ⑤ 장학생이 다른 장학금(조례 제19조에 따르지 않는 장학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는 경우에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장학금과 다른 장학금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15.> 1. 고등학생 : 수업료 및 운영지원비를 합한 금액 2. 대학생 : 등록금 지급방법 ? 소방서에서 해당학교로 연간 지원 금액을 학기별 지급 ※ 학교 사정에 의거 분기별 지급 가능 - 등록금 납부 이후 지급될 경우 해당 학교장이 장학생에게 환불 조치 - 해당 학교, 본인(자녀) 등 다른 장학금 수령 여부 문의(등록금 초과 방지) ? 장학금 지급 전 다른 장학금 수령여부 확인 필수 - 한국장학재단『장학금 중복지원방지시스템』심사 요청 Ⅲ 장학금 신청현황 장학금 신청대원 현황 : 7명 (대학생) 신청대원 자녀현황 현 원 정 원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7 3 1 2 1 172 180 최근 5년간 장학금 지급현황 연도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신청인원 23 3명 4명 9명 3명 4명 Ⅳ 선발 및 지급절차 선발절차 선발계획 통 보 ? 신 청 ? 추 천 ? 대상자 선발 및 통보 시장?서장 → 의소대 대원→의소대장 대장→시장?서장 시장?서장 → 의소대원, 의소대장,학교장 ※ 선발절차에 대하여 전 대원에게 통보 : 신청방법, 자격기준, 지급방법 등 지급절차 장학금 지급 신청서 제출 (7일이내) ? 장학생 최종선발 및 보고(통보) ? 장학증서 배부 ? 장학금 전달 장학생 → 시장 ?서장 소방서→ 본부,학교장 본부 → 소방서 소방서→학교장 추가 선발 ? 다른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추가 선발 가능 - 초과된 금액으로 추가 인원 선발 가능 ※ 소방서 담당자 ? 한국장학재단『장학금 중복지원방지시스템』통해 등록금 초과여부 심사요청 ? 장학금이 지급 정지된 인원만큼 추가 선발 가능 ※ 추가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선발 당시 학년의 남은 학기 동안의 장학금만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장학금 지급기준> ⑥시장 또는 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정지된 인원만큼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선발 당시 학년의 남은 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 10. 15.> Ⅴ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일시 : 2022. 4. 4.(월) 17:00~ 심의장소 : 본서 3층 소회의실 심의안건 : 2022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심의 선발 심사기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 ~ 13조 심사위원회 구성 : 별도계획 심사 시 고려사항 ○ 정기교육 등 참석률 ○ 화재예방 등 소방 보조활동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참여 실적 ○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실적 및 봉사활동 실적 ○ 공·사 생활에서의 타의 모범이 되는 품성 및 품행 등 의결방법 ○ 심의위원 ⅔이상 참석과 참석위원과반수 이상 선정으로 의결 ○ 안건에 대하여 동수일 경우는 위원장 가?부 결정 ○ 회의록은 심의의결서 및 심의표로 갈음처리 ○ 심의위원 소집은 문서공람 및 유선 통보 Ⅵ 장학금 전달 및 장학증서 수여 장학금은 소방서에서 해당학교 수업료 계정으로 분기별 입금 장학증서는 장학금 지급대상 본인에게 소방서장 전수 장학증서는 본부에서 추후 시장 직인 날인 후 일괄 배부 Ⅶ 장학금 지급대상자 관리 지급정지 사유 확인 철저 ?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전 지급정지 사유 확인 지급정지 사유 발생시 본부 보고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 < 지급정지 사유 > ?대원이 법 제4조에 따라 대원이 해임된 경우 ?대원이 자녀가 퇴학·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 붙임 은평소방서 연도별 장학금 지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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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2134508
본청
재난관리과-20260
D000004505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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