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량기관리팀 안전보건 정기교육(3월)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0512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계량기관리팀장 소장 결 재 안종인 최성진 04/01 협 조 박희복 계량기관리팀 안전보건 정기교육(3월) 교육일시 2022. 3. 31.(목) 10:00 ~ 12:00(2시간) 교육실시자 계량기관리팀장 공업6 최성진 교육대상 계량기관리팀 공업7 안병억 외 6명 교육제목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확진자·접촉자 관리방안 및 밀폐공간 작업방법 등 교 육 내 용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 교육내용 ○ 코로나19 관련 사업장의 확진자·접촉자 관리방안 - 기본방향 : 기관·개인별 자율 방역(법적 의무 없음) - 관리기준 : 유증상자 출근중지(재택근무 등 활용) 및 동네 병·의원을 통한 신속항원검사,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음성 시 출근 - 주요내용 ? 증상이 있을 경우 가급적 출근 중지하고, 검사 및 의사 진료 실시 ? 작업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할 것 ○ 밀폐공간의 안전 작업방법 - 밀폐공간 정의 : 환기 불충분,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의 사유로 건강장해와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작업방법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작업간 유해요인 파악 및 사전점검) ? 작업 전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 작업 시 감시인 배치 및 비상 연락체제 구축 - 응급조치 :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락 및 심폐소생술(CPR) 실시 ※ 흉부압박 30회(깊이 5cm, 분당 100~120회 속도) 및 인공호흡 2회, 무한반복 - 강조사항 : 우리 센터의 경우 밀폐공간은 검사실 저수조가 해당되며, 밀폐공간의 작업은 저수조 내부청소로 반기별 1회 외부용역으로 실시하나 용역 시 관련내용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붙임1. 안전보건 정기교육(3월) 교육자료 1부. 2. 교육 참석자 명단 및 사진대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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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안전보건 정기교육(3월) 교육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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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교육 참석자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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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사진대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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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계량기관리팀 안전보건 정기교육(3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0512 생산일자 2022-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종인 (02-3146-1949) 관리번호 D00000450611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