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0512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계량기관리팀장 소장 결 재 안종인 최성진 04/01 협 조 박희복 계량기관리팀 안전보건 정기교육(3월) 교육일시 2022. 3. 31.(목) 10:00 ~ 12:00(2시간) 교육실시자 계량기관리팀장 공업6 최성진 교육대상 계량기관리팀 공업7 안병억 외 6명 교육제목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확진자·접촉자 관리방안 및 밀폐공간 작업방법 등 교 육 내 용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 교육내용 ○ 코로나19 관련 사업장의 확진자·접촉자 관리방안 - 기본방향 : 기관·개인별 자율 방역(법적 의무 없음) - 관리기준 : 유증상자 출근중지(재택근무 등 활용) 및 동네 병·의원을 통한 신속항원검사,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음성 시 출근 - 주요내용 ? 증상이 있을 경우 가급적 출근 중지하고, 검사 및 의사 진료 실시 ? 작업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할 것 ○ 밀폐공간의 안전 작업방법 - 밀폐공간 정의 : 환기 불충분,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의 사유로 건강장해와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작업방법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작업간 유해요인 파악 및 사전점검) ? 작업 전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 작업 시 감시인 배치 및 비상 연락체제 구축 - 응급조치 :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락 및 심폐소생술(CPR) 실시 ※ 흉부압박 30회(깊이 5cm, 분당 100~120회 속도) 및 인공호흡 2회, 무한반복 - 강조사항 : 우리 센터의 경우 밀폐공간은 검사실 저수조가 해당되며, 밀폐공간의 작업은 저수조 내부청소로 반기별 1회 외부용역으로 실시하나 용역 시 관련내용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붙임1. 안전보건 정기교육(3월) 교육자료 1부. 2. 교육 참석자 명단 및 사진대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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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2134508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20512
D000004506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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