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0551 시행일자 2022.04.01 수 신 자 내부결재 접수번호 결 재 주무관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김윤희 윤미향 04/01 이우승 기성검사원지정요구 (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보건관리자 위탁 용역)-3월 계 약 명 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보건관리자 위탁 용역 계 약 금 액 금4,558,860원(금사백오십오만팔천팔백육십원) 계약 년월일 2022.01.18. 준 공 기 한 2022.12.31 기성준공일 2022.03.31 기성준공액 금379,900원(금삼십칠만구천구백원) 계 약 자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상 호 대표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1조에 의거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니 소속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소정기간내 검사 하시기 바라며 검사완료 후 즉시 검사조서를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수)즉시 이호조시스템에 검사(수)등록하시기 바람 2022.03.31.
25688279
20220402134508
본청
관리단속과-20551
D000004506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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