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기에 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건축물의 A동 연면적(23,000㎡)이고 B동 연면적(22,000㎡)일때 성능점검 받는 시기는? 3. 회신내용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건축물의 산정 기준은 개별 건축물(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1개 동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을 기준으로 성능점검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위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건축물에 해당 될 경우 공동주택은 A동 B동 합산한 단지(세대)기준으로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용도별 건축물일 경우 1개 동 기준으로 A동 B동은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 부칙 제3조제2호(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기준에 따라 건축물 기준일은 2022년 4월 18일 이며 2023년 4월 17일까지 각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박승필 주무관(☏02-2133-71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4/0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845 ( 2022.04.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926 / / 부분공개(6)
25687999
20220402134508
본청
건축기획과-20845
D00000450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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