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373번, 양이원영 의원, 상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20571 ( 2022.04.01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송형래 代최철웅 이인근 04/01 代이인근 협 조 자원순환정책팀장 최철웅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373번, 양이원영 의원, 상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73 ○ 요구내용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관련 발생지 처리 원칙 관련 】 1.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관련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입장 2.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5조와 관련하여 입법을 통해 하나의 광역시·도가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시행일 및 불가피한 경우 환경부 장관에 소명하여 허가받는 방안 등으로 예외조항 마련한다는 전제 1.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관련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입장 ○ ○ 2.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관련 ‘하나의 광역시·도가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함에 대한 입장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자치단체별로 폐기물 발생량, 지역 여건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최적인 방법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폐기물관리법 제5조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 환경부는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특별시와 광역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할 경우, 공동시설에만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정하여(붙임 2 참조)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설치를 권장하고 있음 따로붙임 : 1.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 」(’15.6.28) 1부. 2.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법령 및 지침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최철웅 ☎2133-3673 담당자 송형래 작 성 일 : 2022. 3. 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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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수도권매립지정책 4차협의체 최종합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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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법령 및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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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373번, 양이원영 의원, 상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571 생산일자 2022-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형래 (2133-3673) 관리번호 D0000045066088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수도권매립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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