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수신 인사혁신처장 (성과급여과장) (경유) 제목 비현업 근무자 시간외 근무시간 산정 방법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 내용 : 비현업 근무자 평일 비상근무 시 1시간 공제 적용 여부 ○ 관련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 4항(시간외근무수당)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32호)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142p) 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영 제15조제5항) 1) 일반대상자 (1)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3. 개선요청 사항 가. e사람 시스템 개선 : 현재 비현업 근무자 평일 실적 신청 시 1시간 자동공제 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평일 1시간 공제 제외 요건 명확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이찬희 담당 남조형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04/01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003 ( 2022.04.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fire.seoul.go.kr 전화 02-11 /전송 02-11 / 111@seoul.go.kr / 부분공개(5)
25687370
20220402134508
본청
소방행정과-21003
D000004506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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