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직원 건강증진프로그램 개선·운영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0831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팀장 인력개발과장 정진섭 이애경 04/01 공병엽 협조 '22년 직원 건강증진프로그램 개선·운영계획 2022. 3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2년 직원 건강증진프로그램 개선·운영계획 코로나19 확산으로 격무에 지친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프로그램 신설 및 체력단련실 운영 개선으로 직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원들의 신체활동은 감소하고 업무 피로도는 증가 -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 외부활동 제한으로 건강상태 악화 - 격무와 증가된 업무 피로로 근골격계 유소견자 증가 및 특별관리 대상자 증가 ○ 생활 속 신체활동 증진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줌 - 걷기 등 꾸준한 운동은 우울증 완화, 성인병예방,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 ○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다양한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 필요 -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일상생활 속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개발·보급이 요구됨 ‘21년 운영현황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직원 건강증진프로그램 부분운영(’21.2~) 직원 체력단련실(운동처방, 헬스, 저강도 운동), 온라인 운동프로그램(홈트), 건강체조(청내 방송), 물품지원(11개기관 지원) 및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사업소 운동지원프로그램(미운영) 등 제한적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21년 2월~5월, 10월~12월 부분운영 - 체력단련실 내 운동프로그램 부분 개방(운동처방 및 저강도 운동 요가, 단순헬스) ○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직원 체력단련실 단계적 인원제한 운영재개 ○ 사업소 건강관리 장비 지원 : 품질시험소 외 11개소(32종 등) Ⅱ 2022년도 운영방향 및 개요 운영방향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직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지원 - 격무부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업무 과중 직원 등 고위험군 직원선발 관리 ○ 위드 코로나에 맞게 일상생활 속 다양한 건강·운동프로그램 신설·운영 - 단절되었던 직원간의 소통과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지원 지원 개요 ○ 프로그램별 주요내용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체력단련실 【본관/서소문별관】 사업소운동지원 【20개 기관】 (종목별 15명) 신규 건강관리사업 ① 특별관리프로그램(160명) ② 생활속 건강걷기(1,000명) 건강스트레칭 【전직원】 (오전/오후 방송) 100일간의 약속 및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희망직원 누구나) ? 직접운영(강사관리) ? 참여희망 직원 누구나 ? 특별관리 대상자 선별 ? 운동프로그램 관리 ? 자체방역 및 시설관리 ? 코로나대응 및 격무기관 ? 저강도, 실외 운동강좌 ?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 ? 운영점검 및 시설확인 등 ? 사업소 선정 물품지원 ? 본청내 격무직원 선별 ? 도수,재활교정프로그램 ? 운동처방사, 트레이너 연계 ?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 생활속 건강걷기 지원 ? 시청방송(일2회) ? 전 사업소 영상보급 ? 근골격계 예방체조 ? 전문체조강사 순회 ? 하반기 신규체조 개발 ? 건강측정, 운동처방 등 ? 건강관리 우수자 포상 ? 격무사업소 방문관리 ?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지원 ? 기관별 격무직원 관리 Ⅱ 세부 운영계획 1. 청사 내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 확대 ○ 위드코로나에 맞게 저강도 운동부터 단계별 개방 및 운영중(’21.10월~) ○ 직원 체력단련실 내 운동시설부터 저녁시간 확대 운영(’22.4.4~) 현행 10.2(월)~ 현재 1단계 4.4(월)~4.29(금) 2단계 5.2(월)~ 예정 ? 아침(7~9시), 점심(12~13시) ? 헬스 및 저강도 운동종목 운영 ? ? 저녁시간(18~21시) 확대운영 ? 운동프로그램 참여인원 확대 ? ? 샤워시설 개방(인원제한) ? 고강도 운동 종목 운영검토 ※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침에 의거 운영일정 확대 및 조정 - 운영시간 : 아침(7~9시), 점심(12~13시) 저녁(18~~21시) ※ 저녁시간 월, 화, 목 3일간 운영 ⇒ 정시퇴근의 날(수, 금) 미운영 ※ 샤워시설은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의거 운영개시일 조정 현행(헬스/운동처방·요가프로그램) : 감염확산을 위한 제한적 운영 ?운영시간 : 아침(7~9시), 점심(12~13시), 저녁시간 종합방역 미운영 ?운동처방·재활, 헬스, 요가 등 저강도 운동만 운영(샤워시설 미운영) ?본관(25명), (서소문별관 15명) 시간당 이용인원 제한조치 1단계(그룹운동 및 개인별PT) : 저녁시간 운영시간 및 제한인원 확대 ?운영시간 : 아침, 점심, 저녁(18~21시) 확대(정시퇴근의 날 미운영) ?체력단련실 운동프로그램 (15 ⇒ 20명) 확대 및 이용제한 해제 2단계(샤워시설 및 운동프로그램 전면개방) : 5월 전면 개방 예정 ?샤워시설, 줌바댄스, 크로스핏 등 고강도 운동은 운영 전 별도 게시 ※ 샤워시설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대상선정) 등 확대전 검토 ○ 코로나 19 확산사태 진정 및 사회적 거리유지 1단계 이하 시 - 체력단련실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계획 별도 수립 <체력단련실 운영 전 준비 및 관리사항> ?운영인력 : 2인 1개조(체력단련실 근무직원 4, 지원인력 1) ?출입관리 : 비대면 발열체크(스마트패스) 및 비접촉 체온계 활용 관리 - 고열 및 이상자 사전 출입제한 및 청사 내 확진자 발생 시 방역 후 운영재개 ?이용수칙 : 마스크 착용, 공무원증 지참 및 사전 고시 등 이용자 명단관리 등 - 시설 내에서는 2m 거리두기 준수, 사전 대기라인 표시, 세정제 비치 등 - 정부지침에 의거 규모 면적에 따라 체력단련실 인원제한 단계별 이용조치 ?방역관리 : 일일 3회 장비소독, 자체 방역 및 청소실시 - 오전, 점심시간, 저녁시간(수, 금 정시퇴근의 날 미운영 : 대청소 및 종합방역) 2. 사업소 운동프로그램 운영 지원 개선 【2-1】사업소 운동프로그램 지원(저강도, 실외 운동프로그램 운영 권장) 지원절차 ① 각 사업소별 운동프로그램 지원신청 ? ② 코로나19 및 격무사업소 고려 우선 선정조치 ? ③ 저강도 운동 및 실외 스포츠종목 지원 ? ④ 지원 사업소별 지원 실태조사 및 운영점검 ○ 운영시기 : ’22. 5월 ~ ○ 운영내용 : 참여인원 수?저강도 운동종목 순으로 지원, ※ 사업소 운동프로그램 운영선정 시 코로나19 대응기관 및 격무 사업소 우선지원 현 행 ⇒ 개 선 ? 15명 이상 참여시 지원 ? 10명 이상 참여시 지원 ? 실내·외 운동프로그램 ? 실외 운동프로그램 우선지원 ? 탁구, 줌바댄스 등 격렬한 운동지원 ? 저강도 운동 강좌 추가지원 【2-2】사업소 운동기구 및 물품지원 지원 ○ 운영시기 : ’22. 6월 ~ ○ 지원물품 : 운동기구(실내·외 스포츠 장비 등) 및 안마의자 등 ○ 지원방법 : 각 사업소별 신청 → 지원기관 선정 후 신청 장비 구매지원 ○ 개선내용 : 직원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및 건강관리 장비만 지원 - 코로나19 격무기관 및 최근 기 지원내역 분석 후 신청사업소 차등 지원 ※ ‘21년부터 휴게물품(침대, 쇼파, 사물함 등) 및 냉·난방기구 지원제한 현 행 ⇒ 개 선 ? 운동기구 및 휴게실 장비 지원 ? 운동기구 및 건강관리 장비만 지원 ? 코로나19 선제기관 우선 선정 ? 코로나19 선제기관 및 격무기관 선정 ? 신규 신청 사업소 우선 지원 ? 기 지원내역에 따라 차등선별 지원 3. 근골격계 특별관리 프로그램 운영 (부서내 격무직원 관리) 신규 ○ 운영기간 : ’22. 5월 ~ 12월 ○ 지원대상 : 본청 직원 160명(부서장 및 각 부서 주무팀장 추천 메일) ○ 운영내용 : 본청 직원 중 격무직원 선별 특별건강관리프로그램 - 코로나19 대응 및 주요업무 담당 직원 중 특별 건강관리 대상자 선별 - 체력단련실 내 운동프로그램 우선 참여를 통한 선제적 건강관리 지원 - 참여자 선호 운동(운동처방, 근·골격계 질환개선, 요가 등) 선정 이용조치 ※ 체력단련실 내 체성분분석기 활용, 월단 위 건강상담 및 운동실천 특별관리 지원 ○ 격무직원 특별관리프로그램 이용절차 모집 홍보 ? 인원 선정 ? 건강측정 ? 운동/특별관리 ? 결과분석 홍보 및 부서별 추천자 모집 부서내 추전 및 근골격계 유진환자 체성분검사 등 운동처방 상담 월단위 운동실천 후 체계적 건강관리 건강 증진여부 확인 지속적 건강관리 지원 ○ 운영방법 : 체력단련실 내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우선 참여지원 - 신청자 개인별 “건강측정 및 운동상담” 후 필요한 운동프로그램 참여 및 관리 - 운동처방·재활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개인 희망 운동프로그램 참여 - 월단위 건강측정 및 1:1 건강상담 후 참여직원 이용 만족에 따른 운동지원 < 격무직원 특별관리프로그램 운영(안) > ? 운영기간 : 2022년 5월~12월(총 160명, 월 단위 20명 : 희망 및 필요시 연장 조치) ? 대 상 : 본청 코로나19 대응부서 및 부서 내 격무 직원 추천(부서장, 주무팀장) ※ 격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자 및 부서내 주요 업무로 운동관리가 절실한 직원 선별 ? 운영방법 : 건강측정 및 운동처방 상담, 개인별 운동실천프로그램 지원 및 월 단위 특별관리 ?운영내용 : 체력단련실 운동프로그램 우선지원(재활·교정, 운동치료, 요가 등 희망강좌 선택) ? 참여방법 : 본인이 참여 가능한 희망시간 선정 주 3회 이상 30분이상 운동실천 지원 ※ 선정된 직원 참여관리를 위한 운동처방사, 트레이너, 각 강사 및 관리자 일일 참여도 확인 4. 생활속 건강걷기 활성화(「덕수궁 관람권」점심시간 걷기 ) 신규 ○ 운영기간 : ’22. 5월 ~ ○ 지원대상 : 본청 직원 1,000명(1인 최대 2매까지 지원) - 1순위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관리자 및 격무직원 - 2순위 : 코로나19 대응 및 격무·기피부서(인사과 - ‘21년 전보계획 참조) ? 코로나대응부서 :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연구센터, 건강증진과) 등 ? 격무·기피부서: 예산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버스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주거재생과, 공공주택과 등 ※ 부서 내 주요업무로 운동실천이 어려운 직원 우선지원으로 일상생활 속 걷기운동 독려 ○ 운영내용 : 덕수궁 점심시간(12:00~13:00) 정기관람권 지원 - 평상시 운동할 수 없는 격무직원 대상 점심시간 활용 생활 속 걷기운동 지원 - 덕수궁 함께 걷기로 스트레스 해소 및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 제공 -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올바른 걷기방법 및 파워워킹, 1530 워킹 방법 등 안내 ○ 소요예산 : 6,000천원(체력단련실 운영비 활용) 5. 건강체조 방송 변경 및 부서 방문 건강스트레칭 타임 운영 개선/신규 ○ 운영개시 : ’22. 5. 2.(월) ~ 예정 ○ 운영방법 : 매일 2회(09:00, 15:00)「소통방통」방송 송출 - 건강체조 활성화 및 부서간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스트레칭 타임 운영 - 사업소 직원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건강체조 동영상 배부 및 안내 ※ 위드 코로나에 맞게 부서별로 직접 방문〔함께하는 건강 스트레칭 타임〕운영 ○ 주요내용 : ‘20년 제작 영상을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비마스크 변경 - 기존 건강스트레칭 마스크 미착용 영상 송부 및 참여 유도 - 전문가 부서 방문 업무 중에 앉아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칭법 지도 현 행 ⇒ 개 선 ? 마스트 착용 좌식 스트레칭 ? 위드코로나 마스크 미착용 영상 송출 ? 단순 영상송출 참여도 저조 ? 전문가 각 부서별 방문 체조법 지도 ? 각 부서별 현안업무로 미참여 ? 레크리에이션 병행 부서간 친밀감 조성 6. 100일간의 약속 및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등 개선 【6-1】100일간의 약속 프로그램 운영(1:1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운영절차 ① 1차 체성분측정 및 운동처방 상담 ? ② 개인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지원(홈 트레이닝 등) ? ③ 2차 체성분측정 결과분석 및 운동처방, 운동프로그램 상담 ? ④ 우수직원 포상 ○ 운영개시 : ’22. 5월 ~ 예정 ○ 사업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직원(업무상 격무직원 선정, 별도관리) ○ 운영방법 : 예약제로 1:1 개인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내용 : 체성분측정 및 운동처방 상담, 개인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결과분석 후 건강증진 우수자 선정 20명 스포츠 상품 제공 현 행 ⇒ 개 선 ? 선착순 접수로 대기자 발생 ? 사전예약제를 통한 대기자 최소화 ? 그룹 근력운동 지원 ? 1:3, 1:7 개인별 근력운동 지도 ? 우수자 15명 ? 우수자 20명(격무직원 10명 특별지원) 【6-2】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운영 운영절차 ① 사업소 방문(체성분 등) 운영장비 설치 ? ② 건강측정 및 1:1 맞춤형 운동처방 상담 ? ③ 근·골격계 질환자 맛사지 및 재활운동법 지원 ? ④ 운동실천 기자재 지원 ○ 추진일정 : ’22. 6월 ~ 예정 ○ 사업대상 : 코로나19 격무 사업소 직원 및 거점 사업소 ○ 추진방법 : 사전예약제로 사업소 방문, 1:1 건강측정 및 관리법 지원 ○ 지원내용 ? 건강측정(체성분, 동맥경화), 근·골격계 맛사지, 재활운동법 ? 각 기관별 운동시설 및 프로그램에 적합한 운동법 코칭 ? 사업소별 물품지원 확인, 운동기자재 지원 현 행 ⇒ 개 선 ? 거점사업소 직원 1일 80명 ? 참여자 1일 최대 50명으로 제한 ? 선착순 측정(상시 대기자 발생) ? 사전 참여자 조사로 대기자 최소화 ? 희망·거점사업소 방문 ? 코로나19 격무사업소 우선 방문 Ⅲ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세부산출내역 : 붙임자료 참조 - 예산과목 : 행정국,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공무원복지증진, 직원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 직원근무환경개선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사항 ○ 체력단련실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인력개발과 - 인력 배치 및 근무명령, 이용자 관리, 프로그램별 확대에 따른 운영준비 - 샤워시설 개방에 따른 이용자 제한 및 이용수칙 등 사전 준비 - 체력단련실 이용 후 일일 3회 방역, 운동장비 및 시설관리 등 ○ 방역대책 청소인력 확보?운영전 시설점검 등 : 총무과 - 체력단련실 일일 3회 청소지원(본관·별관 각 2명씩 고정배치) - 본관·서소문별관 체력단련실 시설보수, 전기 및 온수 공급시간 조정 등 ○ 사업소 운동지원프로그램 및 물품지원 신청 : 각 신청사업소 - 코로나19 대응 사업소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격무 사업소 우선지원 - 사업소별 운동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체 관리방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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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직원 건강증진프로그램 개선·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0831 생산일자 2022-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섭 (02-2133-5774) 관리번호 D00000450632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체력단련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