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시민재해 대상 건축물 화재사고 전파 및 사고예방 철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기관(여성병원) 화재사고 발생 사례가 있어 이를 전파하오니 관리 소관 건축물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가. 사고내용 - 일 시 : '22. 3. 29.(화) 10:10경 - 내 용 : ○○여성의원 건물(2개동, 연면적 8,792.31㎡)에서 화재로 부상(경상) 10명 발생 ? 연면적 2천㎡ 이상 의료기관으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시설(공공?민간 모두 적용) ⇒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요하는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시 처벌 가능 나. 확인사항 - 중대시민재해 대상 건축물에 대한「소방시설법」의무사항 확행 - 시설별 안전 위해요소 점검(소화기, 대피로 등) 조치 - 이용자, 수용자 등에 대한 화재대응체계 정비, 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해 적극 대비 ※ 중점이용 계층이 거동 불편자(장애인, 노약자 등)인 시설물의 경우 사고발생 시 혼란이 없도록 사전점검 등 조치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주무관 장정숙 소통지원팀장 권미정 시민소통담당관 04/01 김종수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20687 ( 2022.04.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40 /전송 02-2133-0787 / deminuit@seoul.go.kr / 대시민공개
25686604
20220402134508
본청
시민소통담당관-20687
D0000045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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