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림보호법상 재검토 규제 운영성과 및 정비 관련 의견 조회 1. 산림환경보호과-1524(2022.04.01.)호와 관련됩니다. 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8조의3 제2항 '보호종의 굴취·채취 허가 등' 규정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의 운영성과 및 규제정비 관련 의견을 조회하오니 3. ,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2. 4. 4.(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 없을 시, 의견 및 실적없음으로 간주 붙임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검토의견 서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녹색도시과)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4/01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0796 ( 2022.04.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부분공개(5)
25686063
20220402134508
본청
자연생태과-20796
D000004506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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