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부지사용료 부과계획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0509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심효진 代남예하 04/01 서은경 2022년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부지사용료 부과계획 2022. 4.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2022년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부지사용료 부과계획 ‘(사)새날에오면’으로부터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허가한 관악 늘푸른교육센터에 대한 2022년도 부지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추진근거 ○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허가 및 부지사용료 부과계획(여성정책담당관-22113(2018.12.13.)) 사용료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기부채납),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Ⅱ 기부재산 현황 및 무상사용 허가 개요 기부재산 현황 및 운영?관리 ○ 기 부 자 : (사)새날에오면(대표: 김정수)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고용노동부, 2020.05.07.) ○ 기부목적 - 시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아 건물 신축 후 기부하여 위기 십대여성의 자립지원 공간으로 활용 ○ 기부채납 재산 - 소 재 지 : 관악구 관천로 113 - 기부재산 및 규모 : 건물 1동(지상 5층?지하 1층, 연면적 550.2㎡) - 무상사용 허가 개요 ○ 재산관리관 : 서울특별시 권익보호담당관 ○ 무상사용 주체 : (사)새날에오면 ○ 무상사용 허가대상 : 기부한 재산 건물 1동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무상사용 건물이 설치된 부지 및 사용하는 인근 토지는 유상사용 허가 ○ 무상사용 기간 : 2017. 8. 4. ~ 2037. 8. 3.(20년) - 기부채납 당시 공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 연도 재산가액 기준으로 무상사용 허가 기간 산정 ○ 무상사용 목적 :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의 자립지원 공간으로 활용 - 1층, 지층 : (사)새날에오면이 직접사용 - 2~5층 :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사업(늘푸른교육센터 운영) 기관에 전대 Ⅲ 부지 사용료 부과 부과기간 : ’22. 1. 1. ~ ’22. 12. 31.(1년) 부과대상 :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 및 사용하는 인근 토지 ※ 대부요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제5항 제13호에 의거 사회적기업의 대부요율(10/1000) 적용 ※ 사용료 감면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Ⅳ 행 정 사 항 ○ 부지 사용료 부과 고지 : 권익보호담당관 ⇒ (사)새날에오면 ○ 부지 사용료 납부 : (사)새날에오면 ⇒ 서울특별시 붙임 1. 개별공시지가 1부. 2. 사회적기업 인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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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개별공시지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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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회적기업 인증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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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부지사용료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0509 생산일자 2022-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효진 (02-2133-5334) 관리번호 D000004506520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위기십대여성자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