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20904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김종금 이애경 공병엽 04/01 김상한 민간위탁 재위탁 (‘22. 4. 1. ~) 2022년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 운영계획 2022. 4.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22년 서울시「힐링센터 쉼표」운영계획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함으로써 서울시 직원 마음건강증진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환경분석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및 제5조(사업주의 의무)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스트레스 치유센터 설치·운영 계획(인력개발과-19311, ‘12.10.19.)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 재위탁 협약 체결(인력개발과-3879, ‘22. 3. 7.) ⇒ 재위탁 기간 : ‘22. 4. 1. ∼‘24. 3. 31.(2년) 환경분석 ○ 힐링센터 이용 직원들의 상담 내용 중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상담건 증가 - 정신과적 증상(우울, 불안)은‘의료적 개입’과‘심리상담 병행이 중요 - 내담자 중 정신과적 증상 및 전문기관 방문 진료비 청구건 증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관련 사업주의 직원 스트레스 예방·관리 관심 제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필요 - 市 사업소 보건 담당자들의 스트레스 예방 및 힐링 문의 증가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상담·교육 활성화로 사업소 이용자 증가 - 코로나 장기화로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 비대면 운영 -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사업소 직원 이용률 전년대비 238% 증가 Ⅱ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추진방향 ○ 힐링센터 재위탁 시작(‘22. 4. 1.)에 따른 운영 내실화 및 의료적 기능 강화 - 민간위탁 운영 매뉴얼 및 근로자 인건비 체계 마련 등 - 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영입 및 전문의 상담 확대(주 2회) ○ 직원 스트레스 예방관리 관심 제고에 따른 마음건강검진 체계구축 강화 - 사업소 보건담당자 대상 "서울시 힐링센터 사업" 홍보 및 연계방안 교육 - 수요자 없는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실 운영 축소, 위기사건 대응 교육 강화 ○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실 운영 축소, 사업소 보건담당자 교육 강화 - 사업소 보건담당자 대상 "서울시 힐링센터 사업" 홍보 및 연계방안 교육 - 수요자 없는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실 운영 축소, 위기사건 대응 교육 강화 추진체계 비 전 행복한 일터, 건강한 조직문화 목 적 서울시 직원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건강증진 추진과제 힐링센터 쉼표 체계개편 심리안정 프로그램 다양화 온라인 마음 건강검진 구축 심리적 고위험군 관리 세부사업 1. 힐링센터 운영 내실화 2. 쉼표 홈페이지 재정비 3. 사업소 찾아가는 마음건강 운영 런치특강 운영 체험형 프로그램 상황별 테마특강 온라인 마음건강검진 정례화 - 직원 종합건강검진 온라인 시스템과 연계 운영 전년도 내담자 피드백 관리 2. 심리적 고위험군 연계·관리 Ⅲ 전년대비 주요변경 분야 2021년도 2022년도 힐링센터 운영 내실화 ◆ 힐링센터 운영 - (센터장) 상담심리사 ‘상근’ - (매뉴얼) ‘19년 운영 매뉴얼 사용 - (인건비) 힐링센터 종사자 인건비 ’연봉제‘ · 신규채용 및 임금상승률 등 모호하여 종사자 변경시 혼선 초래 ◆ 힐링센터 운영 내실화 노력 - (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비상근’ ☞ 수석상담사의 역할 강화 - (매뉴얼)‘19년 운영 매뉴얼 정비 - (인건비) 연봉제 → 호봉제로 변경[붙임1] ☞ ’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의거 인건비 테이블 마련 ◆ 쉼표 홈페이지 운영 - (센터장) 상담심리사 등 ◆ 쉼표 홈페이지 정비(www. 쉼표. net) - (센터장 변경) 전문의 등 ◆ 사업소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실 운영 - (방문) 이용자 감소에도 찾아가는 사업 시행 ◆ 사업소 찾아가는 마음건강 운영 개선 - (방문 축소) 필요시 방문 - (사업소 보건담당자 교육 강화) 서울시 사업 적극 홍보, 연계 시스템 마련 마음건강 검진체계 구축 ◆ 마음건강검진 운영 - (온라인) 쉼표 홈페이지 통해 마음검진 - (온라인) 서울시 직원 종합검진 시스템 연계 ‘전 직원 마음건강검진’ 구축 대상 ① (전직원) ’22년 홀수년도 출생자 보고 검진결과 ⇒ 약식 보고 비용 ·(개인) 무료 ◆ 마음건강검진 구축 및 분석결과 보고 - (온라인) 쉼표 홈페이지 통해 마음검진 - (온라인) 서울시 직원 종합검진 시스템 연계 ‘ 전 직원 마음건강검진’구축 ※ (추가) 설문항목 → ‘습관 및 조직요인’ 대상 ① (전직원) ’22년 짝수년도 출생자 ② (신규직원) ‘22년 신규직원 보고 검진결과 ⇒ 종합 및 개별보고서, 마음건강관리법 등 개별 발송 ⇒ 심리적 고위험군 자발적 상담 유도 결과분석비용 ·(개인) 무료 ·민간위탁금에서 1인당 9,000원 지급 '22년 힐링센터 민간위탁금 : 496,000천원 ('21년 대비 85천원 증액) Ⅳ 세부 추진계획 1 힐링센터 쉼표 운영 체계 개편 1-1 힐링센터 쉼표 운영 내실화 개선 사업개요 ○ 이용대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직원 ○ 위 치 : 본관 지하 2층(‘16. 8. 1.), 서소문청사 1동 1층(‘13. 6. 24.) ○ 운 영 : 민간위탁((주) 이지앤웰니스, ‘19. 1. ~ ‘24. 3.)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운영인력 : 총 5명(센터장 1명(비상근), 임상·상담심리사 3명, 행정 1명) ○ 주요기능 : 심리상담 및 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고위험군 관리 및 연계 등 -【전문의 상담】(수·목요일) 09:00~13:00 ※ ‘21년 월 2회 ⇒ 주 2회 ▶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김은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조교수) 개선계획 구 분 문 제 점 개 선 힐링센터 쉼표 운영 매뉴얼 · ‘19년 운영 매뉴얼 현행화 미흡 · 민간위탁 운영 행정사항 미비 · 힐링센터 운영 매뉴얼 현행화 · 민간위탁 운영 행정사항(인사관리, 회계관리, 문서관리) 매뉴얼 제작 인건비 지 급 · 종사자 인건비 ‘연봉제’ 운영 ☞ 신규채용 및 임금상승률에 대한 기준 미비로 혼선 및 잦은 종사자 변경 · 종사자 인건비 ‘호봉제’ 전환 ☞「‘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의거 기준 마련」 수탁기관 각종보고 양식개선 · 월 운영실적 보고, 계획수립 및 평가 마음건강검진 결과 등 · 불필요 양식 과감히 삭제 · 각종 보고 양식 질 개선 1-2 쉼표 홈페이지 재정비 개선 운영개요 ○ 쉼표 홈페이지 주소 : www.쉼표.net ○ 운영방법 : 외부 업체(유리나) 주기적 유지·보수 ○ 주요기능 - (온라인 상담 등) 온라인 및 이메일 상담, 마음건강 자가검진 등 - (프로그램 홍보) 힐링센터 및 주요 프로그램 홍보 - (마음건강 칼럼 게시) 분야별 외부 전문가 작성 다양한 주제로 격주 1회 게시 정비계획 ○ 센터장 변경 및 의료적 기능 확대에 따른 홈페이지 정비 :‘22.4. 5.限 ○ 홈페이지 대문 및 주요 프로그램 변경 등 정비 : 분기별 1회 1-3 市 사업소 찾아가는 마음건강 운영 개선 운영개요 ○ 이용기관 : 서울시 사업소(36개소) ○ 운영장소 : 각 사업소 내 회의실 등 독립적인 상담 공간 등 ○ 제공내용 : 스트레스 수준 검사 및 개인상담, 각종 심리 검사 등 ○ 주요기능 : 상대적 접근성이 낮은 사업소를 방문하여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 문 제 점 ○ ‘18년 이후 이용자는 감소 추세로 사업소 전체인원 대비 이용자는 ('19년) 50% → ('20년)15% → ('21. 7월말 중단) 8% ○ 市 사업소 직원들의 마음건강증진에 대한 인식부족 및 수요자 감소로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실 운영」실효성 의문 개선계획 ○ (보건 담당자 교육)중재대해처벌법 시행관련 사업소 담당자 힐링 관심 고조 의뢰 - 운영목적 : 사업소 보건 담당자들의 직원 스트레스 관리 역량 강화 - 운영횟수 : 상·하반기(2회) - 진행방법 : 온라인 프로그램(Zoom)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 - 참여대상 : 사업소별 보건 담당자 등 - 추진절차 : (1차 고위험군 스크리닝) 사업소 보건담당자 → (2차) 서울시 사례관리 사업소 보건담당자 교육 ⇒ 심리적 고위험군 발견 ⇒ 전문의 상담 및 사례관리 (서울시) (사업소→서울시 의뢰) (서울시 힐링센터) ○ (위기대응)위기사건 예방 표준행동 절차 및 안내서 제작·배포 - 운영목적 : 자살 고위험자 조기 발견 및 발견 후 개입 방안 구체적 제시 - 운영방법 : 자문회의 2회 (외부+내부 전문가) - 운영내용 : 자살 징후별 접근 방법을 사례별로 설명, 개입 접근성 향상 - 배포시기 : ‘22. 6월중 (서울시 → 사업소) - 자살 징후 수준별 개입 방안(예시) 2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2-1 (격월) 런치특강 프로그램 운영 별도 세부계획 수립완료 운영개요 ○ 운영목적 : 점심시간을 활용 심리안정 및 스트레스 관리 힐링 기회 제공 ○ 이용대상 : 서울시 전직원 ○ 목표인원 : 400명(100명×5회) ○ 운영시기 : 격월(3, 5, 7, 9, 11월) 셋째 주 수요일(11:40~12:40) ○ 운영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 내 용 : 직장 내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건강 관련 주제 2-2 (매월)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별도 세부계획 수립완료 운영개요 ○ 운영목적 : 점심시간 활용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체험 우울·불안 감소 ○ 이용대상 : 서울시 전직원 ○ 목표인원 : 180명(20명×9회) ○ 운영시기 : 매월(3~12월) 셋째 주 목요일(11:40~12:40) ○ 운영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 내 용 : 신체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체험활동 등 2-3 (특강) 상황별 테마 특강 사업소 찾아가는 테마 특강 ○ 운영목적 : 사업소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강화 지원 ○ 운영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필요시) ○ 운영내용 : 사업소 요구에 맞는 특강 지원 또는 위기 발생시 PTSD 예방 ○ 운영인력 : 외부 객원상담사 활용 동료상담사 보수교육 ○ 운영목적 : 동료상담사 양성으로 숨은 심리적 고위험군 발견 및 문제해결 조력 ○ 목표인원 : 40명(20명×2회) ○ 운영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연 2회) ○ 운영내용 : 사례분석, 중급·고급 상담기법 활용 회복탄력성 향상 교육 ○ 운영목적 : 직장내 관계갈등 개선을 위한 개인별 회복 탄력성 향상 ○ 목표인원 : 40명(20명/회) ○ 운영시기 : 온·오프라인 병행(연2회) ○ 운영내용 : 나의 삶의 패턴을 통해 문제 원인 분석 스토리테링 3 온라인 마음건강검진 체계구축 개선 별도 세부계획 수립 추진배경 ○ 검진 피로도 감소를 위해 해당년도(홀수년도, 짝수년도) 마음건강검진 시행 ○ 매년 마음건강검진 항목 및 검진 방법 변경으로 온전한 DB구축 미비 【그간 마음건강검진 현황】 구분 ‘13년~‘19년 ‘20년 ‘21년 조사 방법 [자체조사] 온라인 정기검진 94문항 (직무스트레스, 우울, 분노) [외부용역] 방문 마음검진 전수조사(85문항) [자체조사] 방문 마음검진 미수행+온라인 마음검진 중단(7월) 운영개요 ○ 대 상 - (직원 마음건강검진) 짝수년도 출생 직원(6,557명,‘22. 2월 기준) - (조직문화 개선) 임용 후 3~6개월 신규 직원(247명,‘22. 2월 기준) ○ 검진방법 : 직원 종합건강검진 온라인 예약시「마음건강검진 우선 시행」 - 서울시 직원 마음건강검진 종합분석을 위해 수탁기관에서 시스템 별도개발 ○ 관리방안 - (자발적 참여 유도)온라인 마음건강검진 후 ‘개별 보고서’발송 → 자발적 해석상담 유도(힐링센터 문의 → 심리상담사 무료 상담) - (심리적 고위험군 이행 예방) 상담 결과 심리상담 및 전문의 진료 연계 온라인 마음건강 검 진 참여자 전원 개별보고서 전달 (약 40p) 심리적 고위험군 해석상담 <힐링센터> 심리상담 또는 전문의 진료 고위험군 평정 시 주의·정상군 평정 희망 시 해석상담 → 힐링센터 연계 ○ 주요변경 : 조직진단 및 개선을 위해‘22년 습관 및 조직요인 문항 추가 구 분 ‘21년 ‘22년 검사지 구 성 ○ 총 5종 35문항(필수) - (필수) 마음건강요인 ○ 총 11종 104문항(필수 78+선택 26) - (필수 78) 마음건강요인 + 습관 및 조직요인 - (선택 26) 감정노동 및 번아웃 결 과 분 석 ○ 분석결과 개인별 발송 설문 회복성 척 도 우울 자살 자각된 스트레스 결과 평균 이하 주의군 주의군 평균 ○ 종합 분석결과 개인별 발송 ①종합분석 ②개별요인분석 ③심층·예방관리 비 용 ○ 무료 ○ ○ 향후계획 - 짝수년도 출생 마음건강검진 시행 : ‘22. 4월 중순부터 - 신규직원 마음건강검진 시행 : ‘22. 5월, 11월 - 짝수년도 출생 마음건강검진 분석보고서 : ‘23. 1월중 ※‘22년 직원 종합검진 기 시행자는 본인 요구시‘마음건강검진' 가능 4 심리적 고위험군(경고, 위기) 관리 4-1 전년도 내담자 피드백 관리 전수조사 개요 ○ 대 상 :‘21년 심리상담 종결자 ○ 이용기간 :‘21. 7. 1. ~ ‘21. 12.31. ※상담 종료후 6개월 경과자는 개인정보 폐기 ○ 관리내용 : 상담 종결자 단위 : 명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1년 ‘22년 ○ 관리방법 : 힐링센터 심리상담사 3명 전화상담 추진내용 ○ '22년 1~2월 잠재적 고위험군 ○ 종결자 중 90% 상태 호전, 추가 상담 희망자는 사례관리 제공 향후계획 ○ 월별 전화상담을 통해 꾸준한 사례관리 4-2 심리적 고위험군 연계 운영개요 ○ 대 상 : 서울시 전 직원 ○ 지원내용 - 종합심리평가(Full Battery)로 임상진단 및 위험평가 - 최대 8회 심리상담 또는 전문의 상담 ⇒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 위험평가 : (3~4단계)「심리적 고위험군」으로 관리 단계 (1단계)일반 (2단계)관심 (3단계)경고 (4단계)위기 판별 기준 단순히 정보가 필요한 상태 ?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최근 3개월 이내 약 복용 등 심리적 위기상태 ? 자살시도 등 심리적 심각한 위험 상태 개입 필요한 정보제공 및 연계 8회기 이내 3개월 1회 안부콜 (일반상담) 8회기 이상 주 1회 안부콜 (심층상담) 위기개입 필요시 수시 안부콜 (긴급상담) 추진내용 ○ 힐링센터 쉼표 내 정기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증가 및 확대 - ○ 전문기관(지정클리닉 등) 재협약 체결 및 의료비 지원 (1인당 연 100만원 限) - 향후계획 ○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를 통한 ‘심리적 고위험 조기발견 및 관리 ○ 정신건강의학과 접근성 향상 전문기관 추가 확대(4개소) ○ 위기사건 예방 표준행동 절차 안내 및 교육(서울시 → 사업소) Ⅴ 향후계획 행정사항 ○ 온라인 마음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및 계획수립 : '22. 4월 중순 ○ 사업소 보건교육 담당자 교육 : '22. 4월중 ○ 위기사건 예방 표준행동 절차 및 안내서 제작 : '22. 6월중 힐링센터 운영 ○ 분기별 민간위탁금 교부 및 정산 : '22. 분기별 ○ 민간위탁 운영 지도점검 : '22. 7, 12월 붙 임 : 1. 힐링센터 종사자 자격 기준 1부. 2. '22년 힐링센터 운영 계획서(수탁기관) 1부. 끝
25685209
20220402134508
본청
인력개발과-20904
D00000450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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