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건설공사)

문서번호 토목부-20675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노승환 代박희정 04/01 하현석 협조 주무관 박희정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건설공사) 2022. 3.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의 안전관리자 변경승인요청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안전관리자 변경선임 승인요청 [동기강2022-076호(2022.03.31.)] Ⅱ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 규 모 : 서초구 우면동 ~ 과천시 주암동 ~ 강남구 수서동 연장 7.96km, 왕복 4~10차로(교량2개소, 지하차도 4개소) ○ 공사기간 : 2002.7.3. ~ 2024.12.31. ○ 도 급 비 : 3,460억원 ○ 시공사 및 감리사 : 롯데건설㈜ 외 1개사 / ㈜동명기술공단 구 분 검토결과 및 의견 적정여부 교체사유의 적정성 당초 안전관리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 변경선임 적정 자격의 적정성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 적합함 적정 종합적인 검토의견 공사금액 3000억원 이상 3900억원미만으로 5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함으로 타당함.(같은 법 제 16조1항) 적정 Ⅲ 검 토 개 요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 ○ 안전관리자 변경 사유 : 기존 안전관리자의 인사이동 ○ 변경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성 명 기술자격 성 명 기술자격 Ⅳ 조 치 의 견 ○ 안전관리자를 변경 선임하는 사항으로,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검토한 안전관리자의 교체사유 및 자격요건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오니 변경 승인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안전관리자변경선임검토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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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건설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0675 생산일자 2022-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노승환 (02-3708-8667) 관리번호 D000004506212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