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 1. 도시농업과-3651(2022.3.11.)와 관련입니다. 2. 내 중도매인의「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 기준 미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에서는 해당 중도매인에게 행정처분장을 교부(수령증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1건)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 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의견제출 나. 처분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 취소 등),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붙 임 :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화수산(김갑수) 귀하,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실무사무관 천소영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4/01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0577 ( 2022.04.0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09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부분공개(6)
25685068
2022040213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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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20577
D000004506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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