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공용부 배관 연결부 하자보수 책임(3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공용부 배관 연결부 하자보수 책임 추가질의 회신내용> - 준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2> 전유부분의 범위에 따른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의 경우“개별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세대에 속하는 부속물”은 전유부분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기 답변드렸던 입상관 접합부분 누수발생시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가 한정된 내용만으로 판단한 사항임으로 접합부분의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에 의한 것인지 공용부분의 문제로 발생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용주택의 공용 또는 전유부분 범위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과 관리규약 준칙 등을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일부 시설물의 경우 우리시에서 임의로 단정하여 회신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4/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694 ( 2022.04.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25684180
202204021345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0694
D000004506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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