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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746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윤영대 04/01 고광현 2022년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지원계획 2022.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22년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지원계획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고, 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기반 확대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5호(판매시설) 및 동법 제81조(비용보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시설현황 ○ 시 설 명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이상익/양천구 목동) ○ 규 모 : 지상 3층(대지 1,007㎡ / 건축면적 407㎡ / 연면적 982㎡) ○ 위탁법인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회장 최종태) ○ 위탁기간 : 2020. 4. 1. ~ 2025. 3. 31.(5년간, 최초위탁 `07.1.19.) ○ 조직구성 : 시설장 외 1센터, 2본부(7팀), 1사업단 / 33명 ○ 지원예산 : 912,342천원(국비 69,000천원, 시비 843,342천원) 주요사업 ○ 장애인생산품 관련 상담?판촉?홍보?개발?조달 사업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사업(「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 ○ 인터넷쇼핑몰(www.ablemarket.or.kr) 운영 ○ 행복플러스가게 직영점 운영(목동점 등 6개소) ○ 경영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생산품 경쟁력 강화(디자인개발 등) 사업 추진 Ⅱ 2021년 운영실적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사업 ○ 최근 3년간 연도별 생산품 매출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0 2019 전년대비 증감액(률) 판매액 비율 판매액 비율 판매액 비율 총계 12,870 100% 14,587 100% 14,027 100% -1,717(▼11.77%) 조달사업 9,892 76.86% 11,800 80.89% 11,079 78.98% -1,908(▼16.27%) 온라인쇼핑몰 2,978 23.14% 2,787 19.11% 2,948 21.02% 191(▲6.85%) ○ 최근 3년간 지역별 판매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0 2019 전년대비 증감액(률) 판매액 비율 판매액 비율 판매액 비율 총 계 12,870 100% 14,587 100% 14,027 100% -1,717(▼11.77%) 서 울 지 역 11,271 87.58% 12,910 88.50% 12,426 88.58% -1,639(▼12.70%) 서울외 지역 1,599 12.42% 1,677 11.50% 1,601 11.42% -78(▼4.65%) 행복플러스가게 운영사업 ○ 2021년 648백만원 판매(카페 569 생산품 79) ○ 매출실적 전년대비 114백만원/21.35% 증가( ▲ 카페 26.73%, ▼ 생산품 7.06%) (단위: 백만원, %) 연번 매장명 2021년(A) 2020년(B) 2019년(C) 전년대비 증감(율)(A-B) 계 카페 생산품 계 카페 생산품 계 카페 생산품 계 카페 생산품 계 648 569 79 534 449 85 1,049 888 161 114 (▲21.35) 120 (▲26.73) -6 (▼7.06) 1 목동점 58 47 11 72 50 22 103 93 10 -14 (▼19.44) -3 (▼6.00) -11 (▼50.00) 2 시청역점 73 58 15 64 46 18 120 90 30 9 (▲14.06) 12 (▲26.09) -3 (▼16.67) 3 공덕역점 66 59 7 66 58 8 62 50 12 0 (-) 1 (▲1.72) -1 (▼12.50) 4 시청점 248 234 14 239 222 17 394 363 31 9 (▲3.77) 12 (▲5.41) -3 (▼17.65) 5 상상나라점 180 154 26 59 47 12 335 263 72 121 (▲205.08) 107 (▲227.66) 14 (▲116.67) 6 대치동점 23 17 6 34 26 8 35 29 6 -11 (▼32.35) -9 (▼34.62) -2 (▼25.00) 경영지원센터 운영사업 ○ 신규아이템 발굴과 케어-프로그램 지원으로 직업재활시설 자립역량 향상 ○ 종합컨설팅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한 장애인생산품의 시장경쟁력 강화 ○ 종사자 교육 및 방문상담으로 시설 경영역량 강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의체 역량강화 지원 ○ 운영실적(목표< 171회/건> 대비 102.33% 실적<175회/건> 달성) 사 업 별 분 류 ’21년 목표(A) ’21년 실적(B) 증감/달성률(B-A)/% 계 171건 175건 ▲4건(102.33%) 1. 직업재활 자립역량 강화(2) 22건 23건 ▲1건(104.54%) ①신규아이템 개발 7건 8건 ▲1건(114.28%) ②직업재활 케어-프로그램지원 15건 15건 -(100.00%) 2. 장애인생산품 시장경쟁력 강화(2) 58건 60건 ▲2건(103.44%) ①직업재활종합컨설팅 24건 26건 ▲2건(108.33%) ②협의체 활성화 34건 34건 -(100.00%) 3. 직업재활 경영역량 강화(2) 91건 92건 ▲1건(101.09%) ①경영역량강화 교육 6건 6건 -(100.00%) ②경영애로 상담 85건 86건 ▲1건(101.17%) Ⅲ 문제점 및 대책 ○ 매출의 일부품목 편중 지속 - 인쇄물?사무용지류?화장용 종이류가 전체 매출의 76.1%로 전년도 80.8%에 비해 점유율은 다소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편중됨. - 일부품목 즉 인쇄물 매출액 변동이 전체 매출액 증감에 영향을 미침 ·전년도 대비 총매출 감소분 1,717백만/인쇄물 감소분 1,803백만원 (단위: 백만원) 연도 매출총액 합계(점유율) 인쇄물 사무용지류 화장용종이류 증감(A-B) -1,717 -1,996 -1,803 58 -251 2021년도(A) 12,870 9,792(76.1%) 2,416 4,056 3,320 2020년도(B) 14,587 11,788(80.8%) 4,219 3,998 3,571 ※ 202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매출현황은 [붙임2] 참조 ○ 생산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일부 제품 지역내 미생산에 따른 납품 어려움 - 생산품목이 사무용지, 인쇄물, 현수막, 장갑, 비누, 참기름, 커피, 소독, 의료세탁, 화장지 등으로 다양하지 않음. - 공공기관에서 수요가 많은 일부 품목(물티슈 등) 서울지역 직업재활에서 생산하지 않은 품목이 있어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데 한계 있음. - 공공기관의 사무용품 구매 등 소액상품에 집중되어 구매실적이 높지 않음. ⇒ 경영지원센터를 통한 직업재활시설의 신규아이템 개발지원으로 품목 다양화 ⇒ 직업재활시설 내 생산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 지속적 홍보 ⇒ 타지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협업에 따른 지역내 미생산 제품 구매대행으로 수요 충족 ○ 온라인쇼핑몰(에이블마켓) 매출액 감소 및 정체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3,333 3,003 3,059 3,285 2,787 2,978 (전년대비 증가율) (△14.7%) (△9.9%) (1.9%) (7.4%) (△15.1%) (6.9%)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온라인 쇼핑)이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임에도불구하고 매출액이 코로나 발생 이전 ’19년도에 비해 감소, 정체 -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 증가 및 경쟁에 따른 온라인 판매 수익성 악화 ? 사회적기업(함께누리몰), 장애인개발원(꿈드래몰), 교직원공제회(S2B) 등 오픈 영향 ? 사회적경제기업 쇼핑몰(함께누리몰) 구매실적도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이로 인해 판매자간 경쟁으로 점유율 하락 ⇒ 지속적인 마케팅과 구매 편의성 제고를 통해 이탈고객 방지 및 재주문 유도 ⇒ 주요행사 날(인사철 : 명함, 화분, 설, 추석 : 선물세트 등) 맞춤형 이벤트 행사 등 적극 홍보 Ⅳ 2022년 사업운영 계획 < 추 진 방 향 > ○ 시설종사자 처우여건 개선 - 종사자 인건비 기본급 1.4% 인상 및 부가급여제도 신설 - 종합건강검진비 및 마음이음 지원 신설 지원 ○ 공공기관 판로개척을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매출액 증대 - 시장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인 마케팅 전개 -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법령 및 제도를 활용한 공공기관 구매계약 체결 - 공공기관 계약 및 회계담당자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 온라인 쇼핑몰, SNS 홍보 활성화를 통한 구매력 향상 - 에이블마켓 구매자 친화형 쇼핑몰 리뉴얼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증대 ○ 행복플러스가게 운영 및 시설 개선,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한 매출액 증대 - 매장 경영분석 및 신규 아이템 개발, 외부홍보 강화, 맞춤형 고객서비스 제공 - 노후화된 매장의 설비 및 장비 등의 리뉴얼을 통해 쾌적한 공간 구축 - 장애인바리스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기회 제공 및 확대 -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어울림의 공간으로서의 매장운영 ○ 경영지원센터를 통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립역량 강화 - 종사자 경영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현장 실무역량 제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 아이템 개발 및 연계지원을 통한 자립역량 향상 - 제품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판로확대와 수요창출을 위한 품목별 협의체 운영○ 운영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통합회계검사 실시로 투명성 제고 - 보조금 및 판매수익금 집행 투명성 및 적정성,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1회 이상 관할 자치구와 공동 지도점검 수행 - 회계전문가의 민간위탁시설 통합회계 감사 실시로 경영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①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주요 변동사항 2021년 2022년 ① 인건비 0.9% 인상 ② 자녀돌봄 휴가제도 확대 - 휴원·휴교 및 질병·사고 등 사유추가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대상자인 경우 1일 추가(연3일) ③ 건강검진 휴가제도 신설 - 휴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공가 ※ 단, 재검의 경우 공가 대상 제외 ① 인건비 1.4% 인상 ②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확대) -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연 300포인트) ③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신설) -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서울시 소관시설 경력만 5년 이상, 만 30세 이상 자) ④ 마음이음 지원(신설) -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이용인의 폭력 ,직장내 갑질 등으로 인한 안전과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 기타 구체적인 내역은 붙임 4.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참조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 인건비 (’22년 종사자 기본급 1.4% 인상, 사회복지시설 공통기준 적용)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복지정책과 시행) - 공무원 대비 평균 95%수준 유지(’22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1.4%) ○ 인건비 보조금 지원 기준 - 종사자 : 공개채용 원칙, 위반 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 시설장 : 최소 경력기준 위반 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20년 채용자부터 적용) ? 10인 이상 시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 이상인 자 ? 10인 미만 시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7년(8호봉) 이상인 자 - 대체인력 : 기존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확대) ○ 지원기준 : 10호봉 이상 연400포인트, 10호봉 미만 연 30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22. 1. 1. 기준 호봉 ? 1포인트는 1,000원(400포인트=400천원, 300포인트=300천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는 변동 없음 ○ 사용기간 : 2022. 1. 1. ~ 2022. 12. 20.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시설에 환급 신청 ○ 주요사항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당해 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22년 복지포인트 신규지급 ? (신규지급 대상) -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종사자 : 약 1,005명 ? 비정규직 : 중앙정부(복지부. 여가부) 또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른 별도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전담자로써 주4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기준) : 1인당 연300포인트(1포인트는 1,000원) ? 사용기간, 방법, 주요사항, 항목, 절차는 복지포인트 일반 규정과 동일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신규) ○ 지원대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재직자 중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만5년 이상, 만30세 이상 약 11,600명 ○ 지원주기 : 개인별 매4년마다 1회,연간 약 2,900명 선착순 ○ 지원금액 : 연령대별 차등 지원(50대 40만원, 40대 30만원, 30대 20만원)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마음이음 지원사업(신규) ○ 지원대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이용인 등의 폭력, 직장 내 갑질등으로 인한 안전과 인권침해 피해자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자녀돌봄 휴가제도 운영 ○ 대 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용요건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무모 총회·상담 등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병원진료 및 사고 질병, 감염병 확산에 따른 보육?교육기관 휴원?휴교 ○ 휴가기준 : 연 2일(유급/ 연중 실시) ○ 사용방법 -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종사자 1인당 연간 3일 이내 사용 자녀 1인 자녀 2인 자녀 3인이상 총 2일 총 2일 총 3일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더라도 1일 추가 하여 연간 3일 -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하며, 반일단위(4시간)로 분할 사용가능 -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등의 사유는 사용 불가 주요 참고사항 ? (자녀돌봄 사유 추가) 휴원·휴교,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추가 - (기존) ①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개정) ① + ②휴원·휴교 + ③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 (장애인 부모 및 한부모 종사자 배려)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1일 추가하여 연간 3일까지 유급 건강검진 휴가제도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 사 용 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 사용방법 : 건강검진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② 장애인생산품 매출 증대 및 구매력 향상 판로개척을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매출액 증대 ○ 총 매출목표: 12,600백만원 - ’21년도 목표액(12,300백만원) 대비 2.4% 증가(▲300백만원) ○ 시장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인 판매, 마케팅 전개 - 판매시설 직원별 1인 1거래처 담당제 실시로 적극적 시장공략 ? 구매기관 담당자와 유대 및 네트워크 강화 ? 1회성 구매기관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처 사후관리 - 비공공부문(기업·협회, 단체 등) 신규 거래처 확대를 위한 상담, 교육, 홍보 - 사무용품, 행사용품 수요가 꾸준한 교육기관(학교 등), 자자체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구매 교육,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등 판촉활동 강화 - 분기별 매출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수시로 전화, 방문을 통한 적극적 마케팅 실시 - CRM 고객관리프로그램 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업무프로세스 향상 - 챗봇 시스템 도입을 통한 무인상담 및 챗팅 상담 진행 ?챗봇 시스템이란: 프로그램에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일상언어로 사람과 대화를 하며 해답을 주는 대화형 메신저 ○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법령 및 제도를 적극 활용한 공공기관 구매계약 체결 - 계약담당자 상대로 관련 법령 및 제도 적극 활용토록 협조요청 <수의계약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1항 7-2호 나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11조 제1항(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구매기관 교육지원 - 보건복지부 주관 서울지역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우선구매 교육 실시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주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 공공기관, 기타 단체등과의 연계를 통해 기관 행사시 홍보판촉 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 홍보전시장에서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보고 견학하는 기회 제공 온라인 쇼핑몰, SNS 활성화를 통한 구매력 향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쇼핑몰 “에이블마켓” 활성화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의 협업을 통해 신제품 및 우수제품 입점을 통해 수요구매처의 물품구매 필요를 만족시킴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게시판 활용하여 시즌별 이벤트성 행사 및 신상품홍보로 지속적 마케팅 ☞ 정규인사발령(1월, 7월) 시즌 직원명함제작 홍보, 명절 선물세트 홍보, 회의 및 간담회 준비 물품 홍보(소포장 다과 준비물품) - 판매위주가 아닌 우선구매 실적관리 편의성 제공 등을 통한 타쇼핑몰과 차별화 - 수요자가 희망하는 제품 수요조사 반영, 다양한 신상품의 신속한 업그레이드, 상품정보 상세화, 인증정보 및 시각적 이미지 제공으로 만족성과 신뢰성 확보 - 각종행사 및 회의진행시 다과물품 준비편의를 위한 케이터링 주문 서비스 실시 - 구매자 친화형 쇼핑몰 리뉴얼을 통한 고객 유입 확산 ○ SNS 및 홍보서포터즈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생산품 적극 홍보 - SNS 및 기관 홈페이지, 소식지 활용을 통해 장애인생산품 홍보 확대 - 홍보 서포터즈를 활용한 장애인생산품 리뷰 및 소개글 게시하여 품질에 대한 인식개선 - 판매시설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홍보품을 제작·배포하고, QR코드를 제품 삽입하여 시설, 제품, 관련법령 홍보동영상 시청 유도 ③ 행복플러스 가게 운영 개선 행복플러스가게 운영 내실화 ○ 매출목표: 1,100백만원(’21년 실적 648백만원 대비 452백만원,69.8%증/전년도와 동일) 연도 계 목동 시청역 공덕역 서울시청 상상나라 대치동 2022 목표(a) 1,100 122 122 110 361 341 44 증감율(a-c) (a-c/c) 452 (69.6%) 64 (110.3%) 49 (67.1%) 44 (66.7%) 113 (45.6%) 161 (89.4%) 21 (91.3%) 2021 목표(b) 1,100 132 132 55 374 363 44 실적(c) 648 58 73 66 248 180 23 달성률(c-b) (c/b) -452 (58.9%) -74 (43.9%) -59 (55.3%) 11 (120.0%) -126 (66.3%) -183 (49.6%) -21 (52.3%) (단위: 백만원, %) ○ 장애인생산품 홍보·전시·판매 확대 및 매장 리뉴얼 시행 - 다양한 장애인생산품 홍보를 통한 매출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 - 카페 전문성 확보로 지속가능경영 모델 제시 - 장애인생산품 신규 입점을 통해 판매 활성화 및 매출 증대 - 노후화된 매장의 설비 및 장비 등의 리뉴얼을 통해 쾌적한 공간 구축 ○ 장애인 인식개선 확대 -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매장 운영 - 장애인 바리스타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생산품 홍보 - 장애인 또는 장애인시설의 작품활동 프로그램 등을 유치하여 홍보 ○ 장애인바리스타 일자리 창출 - 장애인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추진(역량강화 교육 확대) ? 마케팅 및 매장 운영 관련 교육·훈련 참여 기회 확대 ? 일정 기간 실습을 통한 훈련 후 공정한 평가에 의해 일자리 제공 ? 장애인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따른 근무시간 연장을 통한 소득증대 - 근로능력 향상으로 일반기업체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판매수익금으로 재료 구입비 지출외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매장 근무 장애인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 추가 바리스타 고용에 사용해야 함. ④ 경영지원센터를 통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경영지원센터를 통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립역량 강화 ○ 생산시설 자립역량 강화 - 신규 아이템 개발 및 연계 지원을 통한 자립역량 향상 ? 신규 아이템 조사, 분석, 설명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등 연계활동 ? 타지역 생산품(서울 미보유) 발굴 및 서울지역 우수생산품의 전수 지원 - 직업재활시설 케어-프로그램 등의 근접지원 체계를 통한 시설 기반 강화 ? 직업재활시설을 위한 업체견학/박람회/전시회 등의 시장개척 지원 ? 시설의 기본적인 디자인 및 경영품질관련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소독 및 편의점 등의 서비스 사업을 특화하여 생산품이 없는 시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유도하여 자립역량 강화 구 분 ’22년 목표 ’21년 실적 증 감 신규 아이템 개발 8건 8건 - 직업재활시설 케어-프로그램 지원 16건 15건 1건 증 ○ 장애인생산품의 시장경쟁력 강화 - 직업재활종합컨설팅 디자인 지원을 통한 시장경쟁력 및 마케팅 강화 ?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시설 홍보기능 제공 - 직업재활종합컨설팅 경영?품질 지원을 통한 경영 및 생산품 신뢰도 향상 ? 경영 및 품질 각 분야에 대한 애로와 문제점에 대한 밀착지도를 통한 경영 애로 해소 및 효율성 개선 진행 - 협의체 활성화 및 유관기관(서울시, 서직협 등)과 연계한 판로개척 ? 협의체 공동영업 및 브랜드로 판로 구축 구 분 ’22년 목표 ’21년 실적 증 감 직업재활종합컨설팅 28건 26건 2증 협의체 활성화 34건 34건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경영역량 강화 - 경영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실무역량 제고 ? 시설장에 대한 경영전문교육을 통한 시설 경영 및 운영 능력 확대 ? 실무관련 교육 및 지속적인 학습과 전달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 및 배포 - 시설방문상담을 통한 시설 애로 해소 및 문제점 해결 ? 센터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현장방문 강화, 온라인 전문가 상담 및 심화 방문 지원 구 분 ’22년 목표 ’21년 실적 증 감 경영역량강화교육 6건 6건 - 경영상담 90건 86건 4 증 ○ 직업재활시설 협의체역량강화(추가) 및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추진 - 온라인 쇼핑몰 및 소셜마켓 구축 ? 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한 쇼핑몰과 소셜마켓 입점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 생산품별 교실 및 맞춤형컨설팅 운영 ? 생산품별 안정적인 운영과 신규시설 진입 유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작업공정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맞춤형컨설팅을 통한 시설 운영·제품 등의 사업역량강화 지원 구 분 ’22년 목표 ’21년 실적 증 감 온라인 판로지원 18건 8건 10건 증 협의체 역량강화 4개 분야 4개 분야 -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누적 목표관리 ⑤ 보조금 집행 등 관리?감독 강화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구 합동 점검 ○ 점검대상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행복플러스 가게, 경영지원센터 ○ 점검시기 : ’22. 5.~ 8. 시설안전, 운영애로사항 등 정기점검 ○ 점검방법 : 시·구 합동으로 점검일정 협의 후 시설별 현장점검 ○ 점검사항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른 점검(정기 점검, 안전점검 및 시설별 특수성에 따른 의견 청취) ? 점검내용: 사업비 집행내역, 수익금 발생, 사용내역, 시설 안전관리 등 ? 점검방법 · 현지실사 및 예산집행 증빙서류, 시설물 관리 현황 및 점검일지 확인 · 보조금 및 수익금, 법인전입금 등 회계장부 점검 · 분기별 운영비 신청 시 과?오지원이 없도록 신청금액 세부산출내역 검토확인 · 인건비 및 운영비 정산 철저로 부적합한 예산 집행의 최소화 · 시설운영을 통해 발생된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현황 및 시설 여입, 사용내역 시 자체 위탁사무 점검 ○ 점검대상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행복플러스 가게, 경영지원센터 ○ 점검시기 : ’22. 10~11월경.<단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점검방법 : 시자체 위탁사무 전반적인 점검(보조금 집행 내역 등) ○ 점검내용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 관계법령 및 지침,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 점검(정기 점검, 안전점검 및 시설별 특수성에 따른 의견 청취) 운영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필요시) - 법인이 위탁기관으로서 시설운영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 민간위탁 외부회계 감사 실시(조직과 실시) - 서울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 실시 ? 목 적: 민간위탁시설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회계 감사 ? 감사시기: 매년 2∼3월 ? 실시주관: 서울시 조직담당관 수시 모니터링 ○ 중대한 비위나 부조리한 시설운영에 대해 내?외부 제보 및 소관 자치구 요청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하여 관련사항을 지도?개선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수행상황 점검) ○ 점검방법 : 응답소 등 제보접수 및 자치구 합동점검요청에 따른 점검 ○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즉시개선, 행정처분 등 후속처리 Ⅴ 2022년 보조금 지원 및 행정사항 보조금 지원 ○ 지원액: 912,342천원(국비 69,000천원, 시비 843,342천원) - 세부지원 내역 (단위: 천원) 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19명) (지원인력) 행복플러스가게(6명) (지원인력) 경영지원센터(4명) (지원인력) 공 통 인건비 (8명)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2명)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4명) 운영비 (사업비) 복지포인트 912,342 345,057 232,685 60,953 14,000 203,447 45,000 11,200 ※ 지원인력 인건비(보조금) 부족분, 자체채용 직원 인건비 및 수당은 판매수익금, 자부담으로 지급 가능 ○ 교부방법 - 교부방법: 매분기 신청에 따라 지원(시→ 자치구 → 시설) - 신청서류: 기배정 보조금 집행잔액 및 향후 필요 소요액 상세 명세서 작성 제출 - 관할 자치구(양천구): 시설에서 제출한 신청 보조금 적정여부 확인 후 제출 ※ 보조금 지원으로 시설물 설치시 보조금 지원시설로 인해 설치됨을 확인 할 수 있는 운영표지판 설치해야 함.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집행은 인건비와 운영비(사업비) 별도구분 집행 - 보조금 전용카드(계좌) 사용 철저(수시 점검) - 보조금 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 사업 추진 과정 중에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에 서울시 지원 사업임을 표시 ○ 보조금 집행은 인건비와 운영비 별도 구분 집행 -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 검토 - 별도 공모를 통한 보조금 및 국비 보조 사업과 분리하여 사업추진 ○ 보조금 전용카드(계좌) 사용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모니터링 실시 ○ 정산은 지정된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양식에 의거 정산서 제출 후 집행 잔액 반납 조치(당해 연도 20일전까지 자치구로 반납) - 보조금 사업 중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정산은 정산금액에 비례하여 보조금과 자부담 부분을 비례정산 ○ 시설별 회계담당자 보조금 지출 및 정산 등 회계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사회보장정보원 발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교재” 등 활용 ○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의무 설치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설운영상 횡령 등 회계부정 및 형사문제 발생 시 보조금 환수 및 삭감?지원 중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교부조건 준수 ○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운영관리 철저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항목별 이행사항 철저히 준수 및 정산양식에 의해 제출 후 집행 잔액 보조금 및 발생이자 반납조치(’23년 1월 20일까지) - 다만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시금고 반납처리는 시에서 별도 지정한 기일 내 반납처리 ○ 판매수익금 및 자부담(법인전입금 등) 회계계정 별도 관리 - 판매수익금과 자부담(법인전입금)의 회계를 별도 관리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 - 법인전입금 중 행복플러스가게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액(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 후생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함. - 고용장려금 신청현황 및 수령액, 사용처는 별도로 관리. 장부에 기입하고, 시에서 자료 제출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함.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 따라 인건비 지급(붙임 3, 4) - 지원인력에 대한 보조금 부족분 및 추가 고용직원 인건비, 수당은 판매수익금 및 자부담으로 지급가능 - 보건복지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규정 판매수입금 처리 및 범위 준용 - 다만, 판매수익금은 시설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 수익금의 일부를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기능보강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지급되고 있는 수당 외 지급은 법인의 자부담으로 지급 가능 - 법인의 자부담은 행복플러스가게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원액은 제외. 행정사항 ○ 매분기 사업비 배정신청(시설→자치구→서울시): 분기별 ○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시설→자치구→서울시): 다음연도 20일 전까지 ○ 보조금 집행은 인건비와 운영비 별도 구분 집행 -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 검토 - 별도 공모를 통한 보조금 및 국비 보조 사업과 분리하여 사업추진 ○ 보조금 전용카드(계좌) 사용 ○ 정산은 지정된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양식에 의거 정산서 제출 후 집행 잔액 반납 조치(다음연도 1월 20일전까지) - 보조금 사업 중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정산은 정산금액에 비례하여 보조금과 자부담 부분을 비례정산 ○ 회계담당자 보조금 지출 및 정산 등 회계교육 연 1회 이상 자체 실시 ○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운영관리 철저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항목별 이행사항 철저히 준수 붙임 1. 시설기본현황 1부. 2.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실적(매출실적) 1부. 3. 2022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1부. 4.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서 1부.(별도 첨부) 붙 임 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현황 및 조직도 시설 현황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목동) 시설 규모 계 1층 2층 3층 행복플러스 가게 목동점 조달창고 업무시설 전시실 및 모임방 공용공간 (세미나룸포함) 982.18㎡ 95㎡ 214㎡ 220㎡ 69.4㎡ 383.78㎡ 건물 현황 건물소유 사용형태 위탁관리 사용자 (현)위탁기간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계약에 의한 위탁관리 사)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20. 4. 1. ~’25. 3.31. (5년) ? 경영지원센터 -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2층 44㎡ (업무시설)<강남구 대치동 소재> 구 분 위 치 면적 개점일 목동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 1층, 2층 95㎡ 10.03.22 시청역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지하 101 54㎡ 10.03.22 공덕역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지하 100 34.5㎡ 10.03.22 서울시청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하늘광장) 80㎡ 12.10.08 서울상상나라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상상나라 1층 81.49㎡ 13.05.02 대치동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16, 1층 98.71㎡ 13.12.17 ? 행복플러스 가게(6개소) ? 시설 전경 사진 시설 전경 행복플러스가게 ? 조직도 시설장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사무국장 경영지원센터 경영기획본부 전략영업본부 행복플러스 가게사업단 경영전략팀 재무관리팀 인사관리팀 영업관리팀 영업전략팀 영업조달팀 e커머스 사업팀 카페사업팀 ■ 경영기획 ■ 사업전략 ■ 성과관리 ■ 홍보사업 ■ 조직관리 ■ 생산시설 경영관리 ■ 회계관리 ■ 재무관리 ■ 자금관리 ■ 예산관리 ■ 인사관리 ■ 인재개발 ■ 노사복지 ■ 자산관리 ■ 시설관리 ■ 계약관리 ■ 매입매출 관리분석 ■ 실적보고 ■ 채권관리 ■ 거래처 품목등록 ■ 기관영업 ■ 판촉사업 ■ 계약관리 ■ 생산시설 상담사업 ■ 개발사업 ■ 조달배송 ■ 재고관리 ■ 입고출고 ■ 차량관리 ■ 쇼핑몰관리 ■ 온라인관리 ■ 전화주문 ■ 상담접수 ■ 카페사업 ■ 전시판매 사업 ■ 행복 플러스 가게 매장관리 ? 직원현황 (2022. 1. 31.) 구 분 합계 시설장 사무 국장 경영기획본부 전략영업본부 카페 사업단 경영지원센터 소계 본 부 장 경영 전략팀 재무 관리팀 인사 총무팀 영업관리팀 소계 본 부 장 영업 전략팀 영업 조달팀 e커머스 사업팀 총 원 33 1 - 9 1 2 2 2 2 13 1 3 6 3 6 4 정규직 23 - - 8 1 2 2 1 2 10 1 3 4 2 1 4 계약직 10 1 - 1 - - - 1 - 3 - - 2 1 5 - 행복플러스가게 장애인근로자(9명), 단시간근로자(8명) 제외 사회복무요원(6명), 서울시뉴딜(3명), 장애인일자리사업(4명), 근로지원인(1명), 일경험프로그램(2명), 자활파견(1명), 안심일자리(1명) 제외 붙 임 2 2021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매출현황 (단위 : 천원) 제 품 군 점유율 계 기 관 별 정부(13%) 지자체(37%) 공공기관(14%) 교육기관(27%) 기타(9%) 합 계 100% 12,869,895 1,697,858 4,954,334 1,878,870 3,211,705 1,127,128 사무용양식 1.5% 192,771 51,799 82,172 3,678 41,205 13,917 사무용지류 31.5% 4,056,016 666,465 1,104,760 111,175 2,030,530 143,086 화장용종이류 25.8% 3,320,343 621,698 1,038,419 172,922 919,410 567,894 칫 솔 0.5% 63,674 14,469 31,025 3,104 9,101 5,975 장갑및피복 부 속 물 0.8% 106,409 9,283 66,866 3,608 18,360 8,292 포 대 1.0% 133,123 41,576 33,899 10,942 41,281 5,425 피 복 류 2.3% 293,284 9,258 270,069 10,357  - 3,600 가 구 류 0.0% -  -  -  -  -  -  전자정보장비 0.1% 9,820 636 6,196 81 2,781 126 가정용설비물 0.0% 1,178  -  278 900 -  -  사무용소모품 0.5% 63,715 5,689 24,875 2,511 27,574 3,066 서적그밖의 잡종인쇄물 18.8% 2,415,976 102,013 572,543 1,495,562 51,433 194,425 현 수 막 0.1% 7,923 330 6,985 215  -  393 종 이 컵 0.8% 104,922 43,494 34,410 10,875 7,978 8,165 상 자 0.0% 1,989 1,490  -  499 -  -  신 발 류 0.0% -  -  -  -  -  -  식 료 품 1.3% 172,496 6,929 67,920 29,201 9,311 59,135 화훼및농산물 0.3% 33,688 170 13,254 4,482 15,782  -  일반생산품외 14.7% 1,892,568 122,559 1,600,663 18,758 36,959 113,629 붙 임 3 ’22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 (단위: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1 - 2,907 2,457 2,210 2,194 2,180 2,167 2 - 2,970 2,512 2,220 2,205 2,190 2,177 3 - 3,037 2,581 2,284 2,217 2,200 2,187 4 - 3,101 2,647 2,331 2,228 2,211 2,197 5 - 3,158 2,708 2,395 2,253 2,222 2,207 6 - 3,314 2,849 2,538 2,283 2,255 2,218 7 - 3,400 2,947 2,628 2,364 2,314 2,228 8 - 3,493 3,038 2,702 2,438 2,397 2,257 9 - 3,593 3,130 2,792 2,525 2,485 2,338 10 - 3,692 3,221 2,870 2,603 2,559 2,435 11 - 3,782 3,310 2,968 2,693 2,647 2,510 12 - 3,841 3,357 3,005 2,748 2,696 2,562 13 - 3,890 3,405 3,062 2,802 2,747 2,604 14 - 3,946 3,465 3,135 2,868 2,794 2,663 15 - 4,000 3,523 3,205 2,930 2,846 2,708 16 4,421 4,052 3,595 3,273 2,995 2,895 2,789 17 4,471 4,102 3,665 3,337 3,060 2,938 2,841 18 4,519 4,159 3,732 3,398 3,121 2,996 2,895 19 4,586 4,209 3,791 3,456 3,177 3,048 2,944 20 4,655 4,265 3,850 3,511 3,231 3,102 3,002 21 4,743 4,335 3,905 3,563 3,279 3,174 3,069 22 4,802 4,392 3,958 3,612 3,328 3,226 3,124 23 4,855 4,446 4,008 3,659 3,373 3,275 3,177 24 4,906 4,484 4,061 3,704 3,416 3,330 3,215 25 4,955 4,546 4,110 3,748 3,458 3,346 3,265 26 5,018 4,602 4,157 3,790 3,497 3,400 3,292 27 5,059 4,659 4,221 3,831 3,530 3,454 3,347 28 5,094 4,717 4,233 3,856 3,557 3,507 3,402 29 5,155 4,775 4,272 3,885 3,591 3,563 3,457 30 5,208 4,831 4,330 3,940 3,642 3,615 3,510 31 - 4,890 4,386 3,999 3,701 3,670 3,565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 서울판매시설 종사자 직급 현황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직위명칭 통일(과장 TO: 3급 3명, 4급 3명) 구분 구 분 2022년 2021년 직급 원 장 1~2급 - 원장(1~2급): 1명 좌 동 사무국장 2~3급 - 사무국장(2~3급): 1명 과 장 3~4급 - 과장(3급): 3명 - 과장(4급): 2명 팀 장 5급 - 팀장(5급): 8명 직 원 6급 - 직원(6급): 12명 붙 임 4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서는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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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746 생산일자 2022-04-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6696) 관리번호 D000004506498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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