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개선방안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0690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윤갑진 윤장혁 04/01 이임섭 협조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건설공사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개선방안 2022. 4.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개선방안 합리적인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통해 시설물 품질향상 및 건설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 대규모 건설사업 재발방지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52호, '22.3.11) 심의개요 ○ 심의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자치구는 50억원 이상) - '21. 9. 건진법 개정 및 고시 제정으로 심의대상 확대 (당초)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300억원 미만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 심의시기 : 실시설계 준공 전(공사발주 전) ○ 심의방법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상정 - 조례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자치구는 자체 심의로 대체 가능 【 심 의 절 차 】 심의요청 심의계획 수립 실무 검증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결과 통보 D-20 (D-20) D-20~D-10 (D-day) (D-day) <발주기관> <기술심사담당관> <전문가 그룹>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실무 검증 : 본 심의 개최 전, 우리시 대형공사장 전문가(현장소장, 감리원 등) 검토회의(2회)를 통해 산정내역 사전 검증 절차 추가(행정2부시장 방침, '20.3.25) 그간 심의실적 ○ 심의건수 : 총 16건('19. ~ '22. 3.현재) 연도별 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건 수 16 2 4 8 2 현안사항 심의운영 개선계획 대형공사 : 추정금액 300억원 이상 신규복합공종 공사 특정공사 : 추정금액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 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공사 기술제안 입찰공사 : 기본설계기술제안, 실시설계기술제안 향후일정 행정사항 ○ 심의운영 개선사항 시행일 : 방침 일 이후 심의신청분 ○ 대형공사 공사기간 사례 분석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붙임 :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21.09.17) 2.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부, '20.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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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0690 생산일자 2022-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갑진 (02-2133-8556) 관리번호 D000004506173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기술심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